업무 사례
사실혼 재산분할금 인정
재산분할, 사실혼 종료 후 2,4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은 사례
◆ 진행 과정
▶ 1월 12일
>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심판 청구
▶ 2월 14일
> 심판 선고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2년
▶ 사유 :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 진행결과 : 사실혼 종료 후 재산분할금 2,400만원 인정
◆ 사건 요약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생활해 왔습니다.
두 사람은 2005년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였고, 일정 기간 별거한 이후 다시 함께 생활하며 사실상 부부와 같은 공동생활을 이어왔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갈등이 깊어졌고, 결국 2020년경 사실혼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재산분할이었습니다.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된 주요 재산은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었고, 상대방은 주택 구입에 자신의 자금과 대출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사실혼 기간 동안 경제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생활했고,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해 왔으므로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기여도를 인정받고 정당한 재산분할금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사실혼 기간 동안 경제공동체를 이루었다는 점 입증
: 재산분할에서는 명의보다 실제 재산 형성 과정이 중요합니다.
테헤란은 사실혼 기간 동안 두 사람이 지속적으로 금전거래를 하며 생활비와 재산 형성에 함께 참여한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전략 2. 상대방 명의 재산이라도 공동 형성 재산임을 주장
: 상대방은 주택이 자신의 명의이고 일부 자금 역시 본인 또는 가족으로부터 마련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테헤란은 자금의 흐름과 사실혼 기간의 생활 형태를 종합하여 해당 주택 역시 사실혼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전략 3. 사실혼 기간과 생활 전반을 고려한 기여도 주장
: 재산분할은 단순히 소득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테헤란은 사실혼이 장기간 유지된 점과 공동생활의 내용,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의뢰인의 기여도가 충분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1. 상대방은 청구인(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약 2,400만 원을 지급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법원은 두 사람이 상당 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경제공동체를 형성해 왔다고 판단하였고, 상대방 명의의 주택 역시 사실혼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실혼 기간과 재산 형성 과정, 주택담보대출 상환 경위, 별거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30%, 상대방의 기여도를 70%로 인정하였으며, 그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24,033,926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경제공동체를 이루며 재산을 형성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명의가 상대방에게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재산분할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