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 1580만
약혼파기 위자료 75% 인정, 현금예단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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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온 경위
의뢰인은 남자친구의 바람을 이유로 파혼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약혼으로 인해 손해를 본 금전적 비용 1천만 원과, 정신적 손해배상 2천만 원 총 3100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여기에 피고는 자기도 돈을 이미 많이 썼으며 심지어 혼수 마련에 보태라고 원고에게 7백만 원을 준 것, 그리고 원고가 환불받은 돈을 들어 그녀가 재산상 손해가 없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뒤늦게 카톡 짜깁기를 하여 "폭언"을 이유로 파혼 사유를 만들어 제출하였고, 결국 저희 의뢰인께서는 지인 소개로 테헤란을 찾으셨습니다.
테헤란의 전략
두 사람이 이미 상견례까지 마치고, 식장까지 잡아놓은 혼인 의사가 있는 약혼 상태였기에 약혼 상태인 것은 곧바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해도 양 쪽 모두에게 파혼 책임이 있다면 그 경중을 따진 뒤 과실상계를 하여 위자료 금액을 감액하고, 그 뒤에 약혼파기에 대한 책임이 더 적은 쪽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폭언'은 악의적인 짜깁기로, 실제로는 과실로 볼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반면 피고의 외도 정황에 대한 증거는 명확히 확인이 가능하여, 손해배상은 당연히 인정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약혼 해제에 대한 책임은 피고인 전 남친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에서는 테헤란과 원고 측의 탄탄한 논리와 증거를 통해 두 사람의 약혼은 원고인 저희 의뢰인이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한 때부터 해제되었다고 보고, 피고가 주장한 "폭언"은 파혼 사유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및 의의
- 파혼 위자료 2천만 원 중 1500만 원 인정
- 사전 합의로 현금예단 원만히 반환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1천만 원 중 80만 원만이 인정되었는데요.
실제로 대부분 현금 예단을 드린 비용이고, 이것들을 예비 시부모 측에서 결국 돌려주었기 때문에 대부분 기각이 된 것입니다.
정신적인 손해배상은 대부분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일방적인 약혼 파기로 인해 많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혼인을 거부한 남자친구가 그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단 위자료는 1500만 원만이 인정되었는데, 두 사람의 나이와 직업, 약혼해제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유를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평균적으로 약혼해제로 인한 위자료로 쳤을 때 적절한 선에서 인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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