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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양육비 사전처분

이혼소송 중 초등학생 자녀 양육비 100만 원

2021.02.04

테헤란이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한 이유

의뢰인은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간 뒤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혼자 힘으로 아이를 건사하기가 어려웠고, 결국 양육비를 청구하였는데요.

 

남편은 별거를 시작한 의뢰인을 나무라며, 아이 양육비로 월 5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소장을 제출하자마자, 상대방은 띄엄띄엄 10만원, 20만원씩 주던 양육비를 아예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께선 저희에게 이러한 고충을 토로하셨고, 저희는 재판부에 사전처분(양육비 사전지급)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사조사관을 통해 '양육환경과 양육비 부담주체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이후 이를 토대로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양육비 사전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물론 면접교섭 사전처분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즉시 항고, 여기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그러나 1주일 이내에 사전처분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가 가능한데요. 양육비 사전처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본인이 아파트의 담보대출금을 상환하고 있으며, 부모님의 부양 역시 떠맏고 있어 본인의 월 소득에 비추어 양육비가 과도하다는 사정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밖에 피고가 딸을 면접교섭할 때 지출하는 비용인 용돈과 식비, 교통비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테헤란 역시 이에 대해 반박하였고, 재판부는 아이 부친의 즉시 항고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아이가 받아야 할 생활비를 지킬 수 있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혼소송을 조금이라도 더 마음 놓고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및 의의

1. 초등학생 양육비 월 100만 원 

 

2. 이혼소송 중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처음 상대 배우자의 소득을 고려하여 1인당 매월 70만 원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자녀 양육에 대해 비협조적으로 나오며, 면접교섭에 필요한 비용이 있어 이것보다 더 적은 양육비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실제로는 면접교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기존에 받았어야 할 과거 양육비 등을 고려하여 사전처분 시 기재한 금액을 산정하였고 이 금액이 전부 인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소송 중 사전처분 단계에서는 과거 양육비는 받을 수 없긴 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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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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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신 변호사

신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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