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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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빌린돈사기죄 처벌, 사기전문변호사의 채무불이행과 사기 정리
'빌린 돈을 못 갚았는데, 사기죄로 고소되었어요.'
가족, 지인 등 주변인들과 서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흔한 행위이지만, 이를 약속 일자에 갚지 못한다면 문제가 되곤 합니다.
다만, 이것이 그저 채무불이행인지 혹은 빌린돈사기죄로 처벌 대상인지에 대한 질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채무불이행을 주장하였지만, 막상 법리적으로는 사기죄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사안이 많죠.
오늘은 빌린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채무불이행과 사기의 차이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기전문변호사와 급히 상담부터 받고 싶은 분들은 아래로 바로 전화해 주셔도 좋습니다.
1. 사기죄란?
우선은 사기죄가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 및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행위에 대해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상습으로 사기죄를 범했다면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처벌됩니다.
만약 빌린돈사기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이득액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50억원 이상의 이득액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규정된 형량 자체가 높으며 가중처벌까지 이루어지는 범죄이기에 채무불이행이 아닌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면, 과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초기부터 사기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2. 채무불이행 vs 빌린돈사기죄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고 무조건 채무불이행이지도, 그렇다고 반드시 빌린돈사기죄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며 그에 따른 책임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채무불이행은 단지 손해배상의 책임만 주어지며 사기죄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까지 된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사기죄가 성립되는 사안이라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에도 책임을 물게 될 수 있는데요.
때문에 간혹 단순 채무불이행인 사안을 형사고소까지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등을 용이하기 위해 형사재판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소 억울하게 형사고소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법률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인데요.
억울함을 해소하여 혐의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기전문변호사의 법리적인 판단과 대처가 필요합니다.
3. 사기죄 성립요건
그저 채무불이행인지, 빌린돈사기죄인지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립요건'입니다.
성립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않았음을 입증한다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기에 사기죄 처벌을 피할 수 있죠.
사기죄 성립요건들이 갖추어져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당시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크게 다음의 3가지로 파악하게 됩니다.
1) 기망행위와 이로 인한 착오 발생
2)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
3) 불법여득의 의사 및 편취의 고의
이중 하나라도 갖추지 않았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한다면 혐의에서 벗어나 사기죄 처벌까지 피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사기전문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고 단순 채무불이행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요소를 빠르게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면 혐의가 없음을 소명할 수 있다고 오인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형사사건에서는 주장에 대한 증거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이와 함께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증거 확보부터 진술까지 일반인이 법리적으로 분석하기 쉽지 않은 사안이기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수많은 재산범죄 사건들을 다루어 온 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만히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