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물품대금사기 저질렀으나 무혐의 받은 사례
Ⅰ.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거래처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을 받았는데요.
이후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져 기간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거래처는 의뢰인이 이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사가 끝나면 이전 미수금까지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며 고소를 하였는데요.
의뢰인은 타 법무법인과 사건을 진행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억울함에 항소를 통해 무혐의를 주장하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Ⅱ. 법령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 본 사건의 주요쟁점 ]
- 변제의사가 없었는지
- 사기죄 성립여부
- 그 밖의 선처요소
우선적으로 본 변호인은 계약 이후 의뢰인의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물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었을 뿐임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사건 당시 의뢰인은 변제의사가 있었기에'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죠.
또한 이는 단순히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범죄 전력이 없는 의뢰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은 다소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거래처에 연락을 하는 등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으며, 대금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가 아닌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사기전문변호사의 코멘트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