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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전세사기 공범 의뢰인 무죄 받은 성공 사례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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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사건의 발단

공인중개사인 의뢰인은 수년 전 중개했던 매물로 인해 전세사기 혐의에 연루되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을 고소한 상황이었는데요.

 

임대인 홀로 저지른 범행이었지만, 임차인은 공인중개사인 의뢰인도 당연히 전세사기에 가담했을 거라 생각하며 함께 고소한 것이죠.

 

그러나 의뢰인은 임대인의 범행을 전혀 몰랐기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수사 과정에서도 이를 피력하였습니다.

 

끝내 의뢰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재판으로 회부되었는데요.

 

형사처벌을 받는 것도 두려웠지만, 부동산 운영에도 큰 타격을 입을까 걱정되었던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Ⅱ. 법령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 본 사건의 쟁점 ]


- 고소인 주장에 대한 반론


- 임대인의 단독 범행 입증


- 중계 수수료에 대한 소명

 


 

우선은 고소인이 임대인과 의뢰인이 공모하여 벌인 범행이라며 강력히 주장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때문에 고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론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임차인의 범행에 대해 눈치채지 못했을 리 없다는 주장에 대한 대응이 필요했는데요.

 

임대인과 의뢰인이 연락하며 주고받은 내용을 비롯하여 계약 과정, 계약서 작성 등을 증거로

 

임대인이 홀로 저지른 범행이며 의뢰인이 눈치챌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해당 사건으로 평소보다 과한 중계 수수료를 받았던 부분이 임대인과 수익을 나눴다는 의심으로 이어졌는데요.

 

그러나 이는 매물과 계약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 의뢰인이 중계 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받은 적은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증거 자료들을 확보하여 제출하였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전세사기변호사의 코멘트

실무상 공인중개사전세사기에 연루되면, 형량이 매우 무겁습니다.

 

전세사기 공범으로만 가담했더라도, 직업상 공인중개사이기에 죄질이 훨씬 나쁘다고 판단되죠.

 

때문에 혐의가 없음을 조속히 소명하여 무거운 처벌을 피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까지 이어지는 사안이기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전세사기는 민사소송까지 제기될 수 있으며 형사절차에서 혐의가 없음을 소명하지 못하면 민사소송 역시 쉽지 않은 과정이 되는데요.

 

초기부터 재산범죄 전문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 원만히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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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가현 변호사

김수금 변호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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