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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사기죄고소장 받은 후 사기죄성립요건 확인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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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전세사기부터 투자사기, 보험사기 등 사기죄에 연루되는 사안은 여전히 늘고 있는데요.

 

심지어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죄고 고소당하는 사안도 있죠.

 

어떤 이유로든 사기죄고소장을 받게 되면, 법률적으로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거나 전과 기록이 남지 않기 위해 처벌을 반드시 피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무혐의를 이끌 해결책이 필요할 텐데요.

 

그중 무혐의로 이끌어 낼 가장 중요한 요소인 사기죄성립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칼럼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기죄성립요건 첫 번째, 기망행위 및 착오

 

사기죄고소장을 받았다고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소명한다면 혐의에서 벗어나 처벌 역시 받지 않죠.

 

사기죄가 성립되는 요건에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피의자의 기망행위를 통해 피해자에게 착오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상대를 속이고 기망하는 행위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착오까지 발생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망행위는 있었지만 착오는 발생하지 않았다면 범죄는 성립되지 않죠.

 



2. 사기죄성립요건 두 번째, 재산상 이익 및 손해

 

사기죄고소장을 받은 후 혐의가 없음을 소명하는 과정에서 기망행위와 착오 모두 발생했다면, 다른 요소들도 살펴봐야 하는데요.

 

그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재산상 이득과 손해가 모두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범행으로 인해 행위자는 재산상 이득을 얻고, 반대로 피해자는 손해를 입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죠.

 

간혹 사안에 대해 살펴보면, 상대를 속인 행위는 성립되지만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리고 행위자는 금전적 이익을 얻었지만, 막상 상대방은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성립요건이 입증되지 않기에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사기죄성립요건 세 번째, 고의성 및 불법영득의사

 

사기죄고소장을 받은 후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요소가 바로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입니다.

 

상대를 속이고 이익을 편취할 의도가 분명하였는지가 중요한데요.

 

행위는 벌어졌지만, 이에 대한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면 사기죄에 대한 고의가 분명하기에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반대로 재산상 이익을 얻고 상대에게는 손해가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기죄성립요건 중 1가지라도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한다면, 사기죄고소장을 받았더라도 무혐의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일방적으로 혐의가 없음을 주장한다고 받아들여지는 문제가 아니기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을 확보하여 이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반론이 필요한데요.

 

아무래도 법률적인 지식을 갖추어 사건을 법리적으로 해석 및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사건이 접수된 초기부터 사기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기죄 전문 변호인들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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