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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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임기 변경등기 할 때 시간 낭비 안하려면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대표이사가 되면 법인 경영을 위해 다양한 일을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대표이사가 법인을 소유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론적으로 따지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의 실 소유주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주주입니다.
주주는 법인 회사 자본금을 출자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대표이사도 자본금 출자하면 주주가 되어 회사의 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이사 자리는 계속 지속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법적으로도 대표이사임기를 3년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대표이사는 대표이사 자리를 계속 이어갈지 아닐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또한 다른 임원과 마찬가지로 3년마다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변경등기는 사유에 따라 다른 등기를 해야 합니다.
변경등기는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취임등기 ● 중임등기 ● 사임등기 ● 퇴임등기 ● 해임등기 |
위에서 말씀드린 변경등기 종류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임등기
새로 대표이사가 될 때 하는 등기입니다. 기존에 대표이사가 그만두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하면 취임등기를 하게 됩니다.
중임등기
중임등기는 기존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고자 할 때 진행합니다.
대표이사 뿐 아니라 다른 임원들도 3년의 임기를 다 채우면 중임등기를 통해 임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임등기를 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남은 임기를 잘 확인해서 늦지않게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퇴임/사임등기
퇴임등기 그리고 사임등기는 대표이사직을 그만둘 때 진행하는 등기입니다.
사임과 퇴임을 나누는 기준은 임기를 채웠느냐 아니냐로 나뉩니다.
3년의 임기를 모두 채웠다면 퇴임등기를 진행하고,
3년의 임기를 다 채우기 전에 대표이사직을 그만두게 되면 사임등기를 진행합니다.
해임등기는 거의 하지 않는 등기이기 때문에 이 칼럼에선 다루지 않겠습니다.
대표이사 변경등기는 임기에 맞춰서 진행해야 합니다.
어떤 등기를 하느냐에 따라 대표이사변경등기 절차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대표이사변경등기 진행을 위해선 먼저 이사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사회를 통해서 새로 취임하는 임원 선임에 관해서 논의하거나
대표이사를 계속 유지시킬것인지에 대한 결의를 진행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엔 이사회 대신 주주총회로 결의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이사 선임에 관한 권한을 주주총회에 둔다고 정관에 규정해두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결의를 해야 합니다.
순서는 이사회 개최 후 주주총회 개최로 이어집니다.
주주총회를 통하여 결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사회는 개최를 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개최에 관한 결의를 이사회에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엔 대표이사의 선임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직을 계속 유지한다는것에 대한 동의의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승낙 방법은 취임 승낙서를 작성하여 개인 인감을 찍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절차가 완료 되었다면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 주주총회 의사록 ● 이사회 의사록 ● 주주명부 ● 참석한 이사 및 주주들의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 ● 취임 승낙서 |
대표이사변경등기는 말만 들어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경등기를 깔끔하게 처리하려면 법인등기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를 통하여 진행하게 되면 중간에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진행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표님 필요에 따라서 주주총회 개최에 대한 조언도 같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법인설립/전환, 대표이사등기 등 각종 변경등기, 세무기장, 사업자등록대행, 특허/상표/디자인 검토 및 등록을 진행합니다.
사업에 필요한 전문 조력을 한 곳에서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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