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24시간 1:1 상담
1668-1618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1618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법인 임대차계약서 법인설립 전에 법인 명의로 어떻게 준비하나요?

2022.01.03 조회수 8858회

 

 

 

법인설립을 하면서 중요하게 봐야할 것은 많지만 사업을 진행하려면 사업장을 구해야 합니다. 사업장은 법인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한 장소로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구하셔야 합니다.

보통 법인설립을 하면서 사업장을 구하는 방식은 임대차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유오피스 혹은 소호사무실을 구해서 업체와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사무실을 구하게 됩니다.

이때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법인설립 시 법인임대차계약서를 어떻게 준비해야하는가 입니다. 일단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려면 주소지가 있어야 하므로 주소지를 먼저 확정해야하는데, 그렇게 되면 임대차계약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법인임대차계약서는 법인의 명의로 된 것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아직 법인이 설립되기 전인에 어떻게 법인 명의로 계약을 하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위 의문점에 대해 아래에 답변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임대차계약서는 법인 명의로 준비해주세요.

법인설립을 위해 사업장을 마련할 때에 필요서류로 제출하는 임대차계약서에 서명을 한 자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법인명의로 계약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법인 사업장을 마련한다고 하면 위 조항의 예외가 될까요? 아닙니다. 대표이사 소유 건물에 사업장을 구성한다고 해도 대표이사와 법인 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가진 건물이라고 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생략하는 형식으로는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 법인설립 전인데 법인 명의로 어떻게 계약을 하죠?

위 물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법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은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법인설립 시에는 법인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제출해야할 서류에 임대차계약서는 없습니다.

다만, 법인임대차계약서는 제출하지 않더라도 어디에 사업장을 둘 것인지 주소지는 명확히 정하셔야 합니다. 주소지는 사업을 영위할 장소로서 반드시 정해야하는 부분이고, 만약 대충 정해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한 후에 주소지가 다른 곳으로 변경이 된다면 주소변경등기를 다시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은 체결하지 않았다고 해도 주소지는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보통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만 주소지를 확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설립 시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사무실 구하는 일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법인설립 전 임대차계약은 일단 개인 명의로 진행합니다. 법인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기에 법인 명의로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특약을 하나 정하셔야 하는데요, 개인 명의로 계약을 한 뒤에 법인이 설립 되면 법인 명의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는 뜻의 특약 조항을 계약서에 써둡니다. 이 부분은 임대인과 사전 협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 먼저 개인명의로 계약을 체결한다.

 

- 법인설립 후 법인 명의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는 뜻의 특약을 정해서 계약서에 기재한다.

 

- 법인설립 후 법인 명의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위 순서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법인임대차계약서 언제 제출하나요?

법인설립 때에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지 않다는데 그렇다면 언제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야할까요?

바로 법인설립 이후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에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할 때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해서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해당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지 불가능한 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합니다.

간혹 사업자등록증을 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 같은 주소지를 사용할 경우, 집주소로 신청했지만 승인을 내주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증이 거부당하게 되면 다시 주소지를 정하셔야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해야하고 법인주소변경등기도 하신 다음에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이 꽤나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는 법인설립 시에 제출하지는 않지만 사전에 문제없이 준비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추후에 문제가 없도록 관할 세무서에 미리 문의를 해서 등록이 가능한가를 먼저 물어보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간혹 일부 특정 업종의 경우 사무실의 크기와 갖춰야할 공간 등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으니 이 부분도 먼저 확인을 해서 사무실 구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법인은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 전문가가 함께 힘을 모아 대표님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10년 이상의 경력의 법인 등기 전문가가 모든 업무를 대행합니다. 법인설립 및 변경등기 그리고 해산 청산을 모두 담당하고 있습니다.

타 업체에서는 진행하지 않는 특수등기로 가능한 경우가 많아 문의 주시면 진행 가능 여부에 대해 즉시 답변을 드립니다.

법인등기의 경우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대행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업무 처리가 곤란하거나 시간이 부족한 경우,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문의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유선상담으로 진행할 경우 상담 후에 바로 견적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상담 후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