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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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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요건 알아둬야할 특이사항(주의점)

2021.12.21 조회수 1449회

 

 

 

 

법인설립이 문제 없이 진행되려면 필요한 정보들을 알아둬야 합니다. 대표님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맡긴다고 해도 대표님이 직접 준비해야할 최소한의 역할이 있어서 알고 있으면 더 빠르게 준비해서 전문가에게 협조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하면 아마도 요건 부분이 큰 고민일 것입니다. 요건은 대표님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기준을 무시하고 정할 경우에는 다시 정해야하는 등 시간 낭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법인설립요건을 정할 때에는 각 요건 별로 특이사항을 몇 가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아래 글을 읽으신 뒤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직접 전화를 통해 조력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요건 뭐가 있는 지 알아봐요

 

 

설립 시 고민하여 정해야할 요건을 나열해보면 아래 표 내용과 같습니다.

 

상호, 사업의 목적, 자본금, 본점소재지(주소지), 정관, 결산기, 공고신문, 1주의 금액, 임원 등

법인명을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법인을 대표하는 얼굴을 만드는 일입니다. 법인명은 같은 지역 안에서 겹치지 않도록 정해야 합니다. 같은 지역 안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관할의 경우엔 상관없습니다. 대전에서 법인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미 누군가가 대전 안에서 같은 이름을 쓰고 있다면 사용 불가입니다. 대구에서 사용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영업을 할 지 정해야 합니다. 목적은 하나 이상 설정해서 기록해두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목적을 미리 추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 외에 곧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업종들을 미리 추가해두면 나중에 목적 추가 등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10개 이상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니 잘 생각해서 최대한 효율적인 방향으로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자본금은 상법상 100원부터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본금 기준이 따로 없고 최소한의 금액으로 설립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100원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1만원으로 설립하는 사례는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적은 자본금은 사업자등록증이 안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 증자를 하는 등 불필요한 절차를 방지하기 위해선 처음부터 적정한 금액으로 자본금을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지를 정합니다. 주소지는 과밀억제권역과 비과밀억제권역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 설립할 경우 세금이 3배이상 높게 발생합니다. 아직 주소지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지 부터 확정하고나서 설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등기를 했다가 나중에 주소지 관련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주소변경등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관을 정합니다. 정관은 회사의 정보 및 규율을 담아둔 문서입니다. 정관은 반드시 기재해야할 절대적 기재사항과 필요에 따라 적는 상대적,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표준정관은 절대적 기재사항만을 적어둔 정관인데요, 회사의 상황에 따라 상대적, 임의적 사항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으므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정관을 마련하시면 더 좋습니다. 물론 표준정관만 있어도 설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결산기를 언제로 할 지 정하고, 공고신문사를 지정합니다. 공고신문사는 나중에 변경등기를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임원사항을 적습니다. 이사, 감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회사는 감사를 필수적으로 두지 않아도 돼서 이사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요건 정할 때 주의할 사항(팁)

법인설립요건을 정할 때 주의할 사항을 아래 쭉 나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법인에 해당되는 주의점은 아니라서 꼼꼼히 체크하여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전문가에게 맡기게 되면 좀 더 안전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최저 자본금 기준이 있는 업종인 지 확인하기(부동산법인, 여행업법인 등)

- 중과세 발생 여부 확인하기(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중과세를 내지 않으려면 과밀억제권역을 피하셔야 합니다.)

- 동일 상호 여부 인터넷 등기소에서 꼭 확인하기(동일 상호가 있는 경우 진행이 안되므로, 두 번 일하지 않도록 사전 체크 필요)

- 적정 자본금 생각해보기(자본금 액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과도한 자본금은 높은 세금을 발생시킵니다.)

- 공고신문사는 저렴한 곳으로(가격이 저렴한 곳으로 하면 추후 폐업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요건과 함께 주의할 점에 대해 짚어봤는데요, 위 사항은 일부분이며 업종에 따라서 주의할 점은 달라집니다. 일반법인이 아닌 특수법인이나,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사실 이렇게 정보를 알려드렸지만 직접 정보만 보고 설립을 진행하시기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법인등기에 대해 사전 지식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원활하고 빠르게 처리를 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법인설립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보신 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에게 상담을 먼저 받아보세요. 또한 법인설립은 전자등기로 처리가 가능하여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꼭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헤란은 모든 등기의 70%를 전자등기로 처리합니다. 법인설립의 경우 90% 이상 전자로 처리하고 있으니 문의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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