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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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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설립 조건과 절차 안내드립니다

2026.01.27 조회수 80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농촌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이 맞물리면서 기업적 경영 체계를 갖추려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단순한 농사를 넘어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농업법인설립을 고민하시는 것인데요. 하지만 일반 영리 법인과 달리 농업법인은 농지법과 농어업경영체법 등 까다로운 법적 잣대가 적용되기에 시작 전부터 막막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전에 주무관청에 설립 신고를 받아야하고, 설립 요건이 까다로워 일반 법인설립보다는 허들이 높습니다. 

 

 

오늘은 농업회사법인의 조건부터, 세제 혜택까지 알아보고 농업법인설립을 원하시는 분들께 조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목차

 

 

1.농업법인설립 위한 필수 요건

2.농업법인설립을 위한 필수 요건: 농업인 자격과 목적 사업의 구체성

3.농업법인만의 특별한 세제 지원 제도

 


 

 

 

1. 농업법인설립 위한 필수 요건

 

농업법인은 크게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 나뉩니다.

 

 

그중에서도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기업 경영체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비농업인의 출자가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는 점입니다. 설립 시에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중 하나의 형태를 선택하게 되는데, 대외적인 신인도를 높이고 투자를 유치하기에는 주식회사가 가장 유리합니다. 반면, 폐쇄적이고 유연한 운영을 원하신다면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각 형태에 따라 상법상 의사결정 구조와 책임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사업 규모와 향후 확장 계획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2. 농업법인설립을 위한 필수 요건: 농업인 자격과 목적 사업의 구체성

 

농업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일반 법인보다 훨씬 엄격한 인적·물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우선 주주(발기인)는 반드시 농업인이어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한 농업인확인서나 농업경영체등록증확인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 또한, 법인 이사진 중 3분의 1 이상이 반드시 농업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대목입니다.
  • 설립 시 주주(발기인)로 참여하는 자는 농업인이어야 하고, 비농업인의 경우 설립 이후 주식을 양도받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지만, 이 때도 농업인의 지분이 최소 10%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제한이 있습니다.
  • 사업 목적 또한 농업경영, 농작업 대행, 농촌 관광휴양사업 등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 자본금의 경우 제한이 걸려있는 것은 아니나 현실적으로 국가보조금이나 각종 정책 자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억 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농업법인만의 특별한 세제 지원 제도

 

많은 분이 농업법인설립을 서두르는 가장 큰 이유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에 있습니다. 농업소득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며, 그 외 소득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도 큰 이점이 있습니다.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설립 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이 적용되며, 재산세 또한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농업인이 농지를 현물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까지 기대할 수 있어 자산 관리 측면에서도 매우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은 법적으로 정해진 목적 사업을 수행하고 요건을 유지할 때만 유효합니다. 만약 등기 과정에서 사업 목적을 잘못 기재하거나 사후 관리에 소홀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초기 정관 작성부터 세무와 등기를 아우르는 전문적인 설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4. 농업법인, 사전신고가 중요합니다. 

 

2022년 8월부터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농업법인은 설립 등기 전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사전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등기만 하면 바로 사업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지자체의 심사를 거쳐 사전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만 등기소에 서류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전 신고 시에는 정관, 주주명부, 창립총회의사록 등 방대한 서류가 투입되며, 특히 주주가 농업인임을 입증하는 서류의 유효기간과 진위 여부가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확인증 발급 후 20일 이내로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도 있어, 개인이 혼자서 이 모든 일정을 조율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법인설립등기 절차 중 오타 하나, 서류 한 장의 부실함이 전체 사업 일정을 뒤로 늦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농업법인설립 대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무관청 허가부터 농업법인설립등기까지, 쉽고 빠른 절차를 진행해드리니 지금 바로 문의주세요. 


 

맺음말

 

농업법인설립은 정부 보조금, 세제 혜택, 농지 취득 자격 등 경영 전반에 걸친 권리를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법인등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실수가 추후 보조금 환수나 법인 격하라는 뼈아픈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0년이상 경력을 가진 법인등기 담당자가 1:1상담과 업무를 진행하며, 전국 어디서나 대면/비대면으로 법인설립을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변호사가 검토한 프리미엄 정관, 각종 설립서류 작성 대행, 고급 법인인감도장 제공, 등록면허세 대납, 주무관청허가와 법인설립등기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와 시시각각 변하는 정책 속에서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든든한 조력자와 함께 탄탄한 기반을 다지시길 권해드립니다. 농업의 전문성을 비즈니스로 실현하는 길, 테헤란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지름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테헤란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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