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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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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변경을 위한 규칙을 알아보고 절차 준비하세요.

2026.01.28 조회수 50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거나,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혹은 기업의 이미지를 쇄신하고자 법인의 상호를 변경합니다.  

회사명변경은 단순히 간판을 교체하거나 명함을 새로 파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법적으로는 정관 변경과 변경등기라는 엄격한 절차를 수반하며, 이를 제때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와 같은 실질적인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법인의 이름은 그 회사의 정체성이자 법적 인격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복잡한 법인상호변경 과정을 한눈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상호 규칙과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목차

 

 

1.회사명변경 전 상호 중복을 확인하세요. 

2.회사명변경 절차와 서류

3.회사명변경 비용과 시간  

 


 

 

 

1. 회사명변경 전 상호 중복을 확인하세요. 

 

회사명변경을 결심하셨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원하는 이름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우리 상법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 내에서 동종 영업을 위해 타인이 이미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상호 찾기 기능을 활용해 관할 내 동일 상호가 존재하는지 반드시 검색해야 합니다. 이때 주식회사, 유한회사 와 같은 법인격 표시를 제외한 명칭 자체가 겹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업종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단어가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업이나 공공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본, 투자, 공사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일반인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면 등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자나 영문 병기 규칙 또한 까다롭게 적용되므로, 등기 신청 단계에서 거절당해 주주총회부터 다시 시작하는 낭패를 보지 않도록 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2.회사명변경 절차와 서류

 

법인의 상호는 회사의 헌법이라 불리는 정관 제1조에 기재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상호를 바꾸려면 반드시 정관을 변경해야 하며, 이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만 합니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결의가 완료되면 그 내용을 담은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아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의 경우 절차적 편의를 위해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로 의사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공증 절차가 생략되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면결의를 진행할 때도 주주 명부와 인감 증명 등 뒷받침되어야 할 서류가 많고, 결의 요건을 완벽히 갖추었는지 증빙하는 과정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서류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신속한 업무 처리의 지름길입니다.

 


주주총회에서 결의가 끝났다면, 결의일로부터 반드시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회사명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2주라는 기간을 넘기게 되면 '등기해태'에 해당하여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등기 신청 시에는 변경등기신청서, 정관 사본, 주주총회 의사록(또는 서면결의서), 주주명부, 법인 인감증명서 및 도장 등이 필요합니다. 

 

 

법인등기 상의 이름이 바뀌었다고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관문인 사업자등록증 정정이 남아 있습니다.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호가 변경되었음에도 사업자등록증을 즉시 수정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발행 시 상호 불일치로 인해 매입세액 공제 불가 등 세무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명변경 비용과 시간  

 

회사명변경에 드는 비용은 크게 국가에 납부하는 공과금과 전문가 수수료로 나뉩니다.

공과금에는 등록면허세(지방세)와 지방교육세, 그리고 등기 신청 수수료(증지대)가 포함됩니다. 자본금 10억 미만 법인이 서면결의로 진행하여 공증료를 아낀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세금은 정해진 요율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소요 시간의 경우, 서류 준비에 1~3일, 등기소 심사에 보통 3~5일 정도가 걸리며, 전자등기를 이용할 경우 이보다 약간 더 단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모든 서류가 완벽했을 때를 가정한 것입니다. 만약 동일 상호 검색을 소홀히 했거나, 주주총회 결의 요건을 잘못 판단했거나, 혹은 서류의 날인이 누락되는 등의 사소한 실수가 발생하면 보정 명령을 받게 되어 전체 기간이 2~3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 확장을 앞두고 급하게 상호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지체는 비즈니스 기회의 상실로 이어집니다.

 

 

정확한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실수를 사전 차단하고, 가장 빠른 경로인 전자등기를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대행을 맡기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인 선택이 됩니다.

 

 

 

맺음말

 

법인을 나타내는 상호 변경은 규칙과 절차에 맞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0년이상 경력을 가진 법인등기 담당자가 1:1상담과 업무를 진행하며, 전국 어디서나 대면/비대면으로 법인상호변경등기를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또한, 전자등기 시스템을 통해 전국 어디서든 비대면으로 신속하게 업무 처리가 가능하여 대표님의 귀한 시간을 혁신적으로 아껴드립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복잡한 절차는 테헤란에 맡기시고 대표님께서는 오직 비즈니스만 집중하십시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테헤란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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