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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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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절차 요약 정리된 정보 확인해보세요!

2022.05.19 조회수 1820회

 

 

 


 

사업 진행 관련 꼭 언급되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사업 준비에 열을 올리며 법인사업자를 알아보고 계시다면 이 글을 읽어주세요.

법인사업자는 다양한 측면에서 유리한데요, 예를 들어 자금 마련, 세금 측면(비용처리와 같은 부분) 등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보는 이유도 법인사업자가 가지는 다양한 이점 때문입니다.

아래 글은 법인설립 관련 절차/비용/서류에 대한 내용이며, 그 외 법인사업 시작을 앞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법인이라고 하면 주식회사를 말하지만 유한회사를 설립하기도 합니다. 다만, 아래 내용은 우리나라 설립 비율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한 글이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법인설립

(주식회사/유한회사/1인)

1. 절차

2. 요건

3. 서류

4. 비용

5. 사업자등록증 신청(준비서류)

 

 

  

1. 절차

 

법인사업자를 만들기 위해선 정해진 절차를 지켜 진행하셔야 합니다. 차례대로 순서를 나열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설립절차

 

① 요건 설정

② 서류준비(잔액증명서 포함)

③ 등록면허세 및 교육세 납부

④ 법인등기 신청서 작성

⑤ 접수

⑥ 사업자등록증 신청

 

 

 

2. 요건

상호, 주소지, 자본금, 임원, 주주, 결산기, 법인 목적, 1주 금액(액면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등을 정하게 됩니다. 각 항목별 특이점을 짚어보자면,

- 법인 상호는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이름과 겹치지 않게 정해야 합니다. 관할을 기준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 자본금은 얼마를 정하든 상관없지만,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게끔 적정한 금액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1백 만원 ~ 1천 만원 사이로 많이 정하고 계십니다.(최소자본금 기준이 정해진 업종 제외)

 

- 주소지는 보통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정해주실 텐데요, 법인등기 시 임대차계약서 까지는 필요 없고 주소지만 정확히 정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서 제출해야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집주소, 소호사무실, 비상주사무실 등으로 사업장을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해당 주소지로 법인등기를 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등기 후 사업자등록증이 안나올 수가 있어 미리 해당 주소지를 법인사업장 주소지로 사용이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여 주소지 사용 가능한가 여부에 대해 체크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우리나라는 통상 12월을 결산기로 정하고, 공고신문은 신문사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저렴한 곳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원과 주주를 몇 명으로 할 지에 대해서도 정해주셔야 하고(1인 법인설립이라고 해도 주주 외 주식없는 임원 필수 준비!), 액면가 등도 정합니다.

- 목적은 1개 이상 정해주시면 됩니다. 다양한 목적으로 추가가 가능합니다.

 

 

 

 

 

 

 

3. 서류

대표적으로 준비해야할 서류는 잔고증명서, 개인인감도장/개인인감증명서(혹은 공인인증서), 설립등기 신청서,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 발기인총회의록, 조사보고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정관, 임원 등/초본 등 입니다.

잔고증명서 : 설정할 자본금 이상의 금액을 개인 입출금 계좌에 유지한 뒤 잔고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이때 계좌는 일반 입출금 계좌만 가능하며, 사업자 계좌는 안됩니다. 그 외 증권계좌, cma 계좌 등도 안됩니다.)

개인인감도장/개인인감증명서(공인인증서) : 주주와 임원으로 참여하는 분들 모두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최초로 법인에 등록하는 것이므로 개인 인증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자등기로 신청할 시 공인인증서로 인증합니다.(주주는 보통도장 가능)

 

설립등기 신청서 : 위에서 미리 정한 항목들을 기재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 세금은 등기소가 아닌 관할구청 혹은 시청 세무과에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를 한 뒤에 영수증을 받아서 등기 신청 시 첨부합니다. 또는 위택스나 이택스 등 온라인에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이며,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에 해당합니다.

 

 

 

 

 

 

 

 

 

 

4. 비용

설립등기 진행 시 발생하는 비용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신청수수료 : 25,000원(전자 신청 시 20,000원)

자본금 : 정하는 금액

등록면허세 : 자본금 x 0.4%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x 20%

전자증명서 발급신청 수수료 : 3,000원(선택사항)

 

 

대행수수료는 업계 금액의 평균치를 적어둔 것입니다. 대행수수료는 상황 및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테헤란의 대행수수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주세요!(문의 번호는 맨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접수

접수는 관할등기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접수 시 설립하려는 주소지의 관할등기소로 방문하시면 되고, 전자등기로 신청할 경우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6. 사업자등록증 신청

법인설립이 되면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법인 명의),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정관, 주주명부를 준비해서 관할 세무서에 가서 신청하시면 1-2일 정도면 사업자등록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택스에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여기까지 법인사업자 설립 절차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설립은 아무리 잘 정리된 정보를 봐도 서투른 지식으로 진행하기에는 벅찬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진행하다가 대행으로 다시 맡기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테헤란에서는 법인설립부터 사업자등록증 까지 서비스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카드 발급, 정관 제작 등 모두 포함된 서비스로 진행됩니다.

상황에 따른 맞춤 견적으로 전화주시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상담 종료 후에 견적서를 보내드리고 있으니 확인하시고 고민하신 뒤에 진행을 결정해주셔도 좋습니다.

1인법인설립, 주식회사, 유한회사 설립 모두 가능하오니 궁금한 부분은 전화주셔서 전문가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은

 

 

★ 3년 연속 소비자만족대상 수상!

 

★ 주식회사설립, 유한회사설립, 상호변경, 주소변경, 목적변경, 임원변경, 자본금변경, 해산등기 청산등기 모두 진행 가능

 

★ 전자등기/ 서류등기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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