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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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사용계약서 작성할 때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해야
상호사용계약서, 꼭 기업 사이에서만 발생하진 않습니다.
상호를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해당 상호를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개인 간의 계약을 진행할 수 있죠.
상호라고 하면, 브랜드라고도 부르는 가게의 이름을 말하는데요.
상호, 또는 상표의 경우 특허청을 통해 별도로 출원 및 등록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그래야만 산업재산권으로써 보호를 받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요.
이후에 등록되어 있는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한 경우라면
지식재산권 침해로 간주되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이유로 해당 상호를 사용해야 할 수도 있죠.
이 때는 상호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과 협의를 거쳐
상호를 ‘사용’해도 괜찮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이를 상호사용계약서라고 부르는 것이죠.
편히 문의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상호사용계약서를 신규로 작성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전 계약서가 있거나 표준 계약서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검토하고 수정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그리고 비용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두가지 방법 모두 테헤란 기업법무 상담센터에서는 부담없는 비용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죠.
계약서 검토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지 정도만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비용이 비싸다고 느낄 수 있을 듯한데요.
계약서에 있는 한 문장을 보더라도, 관계법규를 전부 확인해야 합니다.
한 문장만으로도 오인이 생길 수 있고, 또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쟁점이 될 수 있는데요.
테헤란 기업법무에서는 변호사단이 계약서 상의 법적인 부분은 물론
자칫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이나 애매한 문장 등에 대한 수정 방향을 제공합니다.
계약서의 내용이 어떤지, 또 분량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금액은 천차만별이기에
구체적인 액수를 확정지을 수 없는데요.
상호사용계약서 외에도, 각종 계약서를 작성하고 또 검토할 일이 많을 겁니다.
그 때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란,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닐텐데요.
봐야할 계약서가 많다면, 구독을 통해 변호사와 자문 계약을 맺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기업법무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기 법률자문 서비스는
기본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하면서 변호사와 함께 할 수 있는데요.
상호사용계약서 관련 소개 드렸습니다.
24시간 고객 상담 접수를 받고 있으니, 편하신 시간에 언제든지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맞춤형 상담 통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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