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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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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사용계약서 작성할 때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해야

2025.03.26 조회수 817회

 

상호사용계약서, 꼭 기업 사이에서만 발생하진 않습니다.

 

상호를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해당 상호를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개인 간의 계약을 진행할 수 있죠.

상호라고 하면, 브랜드라고도 부르는 가게의 이름을 말하는데요.

상호, 또는 상표의 경우 특허청을 통해 별도로 출원 및 등록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그래야만 산업재산권으로써 보호를 받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요.

이후에 등록되어 있는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한 경우라면

 

 

지식재산권 침해로 간주되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이유로 해당 상호를 사용해야 할 수도 있죠.

이 때는 상호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과 협의를 거쳐

 

 

상호를 ‘사용’해도 괜찮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이를 상호사용계약서라고 부르는 것이죠.

​​

편히 문의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상호사용계약서를 신규로 작성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전 계약서가 있거나 표준 계약서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검토하고 수정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그리고 비용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두가지 방법 모두 테헤란 기업법무 상담센터에서는 부담없는 비용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죠.

계약서 검토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지 정도만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비용이 비싸다고 느낄 수 있을 듯한데요.

계약서에 있는 한 문장을 보더라도, 관계법규를 전부 확인해야 합니다.

한 문장만으로도 오인이 생길 수 있고, 또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쟁점이 될 수 있는데요.

테헤란 기업법무에서는 변호사단이 계약서 상의 법적인 부분은 물론

 

 

자칫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이나 애매한 문장 등에 대한 수정 방향을 제공합니다.

계약서의 내용이 어떤지, 또 분량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금액은 천차만별이기에

 

 

구체적인 액수를 확정지을 수 없는데요.
 

 

 

 

 

상호사용계약서 외에도, 각종 계약서를 작성하고 또 검토할 일이 많을 겁니다.

그 때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란,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닐텐데요.

봐야할 계약서가 많다면, 구독을 통해 변호사와 자문 계약을 맺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기업법무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기 법률자문 서비스는

 

 

기본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하면서 변호사와 함께 할 수 있는데요.

 

 


 

상호사용계약서 관련 소개 드렸습니다.

24시간 고객 상담 접수를 받고 있으니, 편하신 시간에 언제든지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맞춤형 상담 통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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