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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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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투자계약서 - 작성 전 필독해야 할 사항

2023.03.21 조회수 1621회

 

사업 지분에 관련해서 당사자들 간 미리 약조한 내용에 대해 작성해둔 문서가 바로 지분투자계약서입니다.

영업권이나 시설에 관련해서 지분을 어느정도로 나눌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해둔 것인데요. 

이 계약서를 어떻게 쓰는 지에 따라서 혹시 모를 분쟁 및 소송을 완벽히 차단할 수도 있고,

설사 예기치 않게 분쟁 및 소송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 서류의 내용에 따라서 확고한 법적 근거로 작용하여 그 결과를 유리하게 이끌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지분투자계약서는 굉장히 핵심 절차 중 하나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많이 작성해본 경험이 없거나 법률적 지식이 미비하다면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여러 조항을 살피고, 문제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에 따라서 계약서 내용은 천차만별로 달라지니 참고하시고,

현재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분을 어떤 거로 나눌 지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 안에서 위 계약서는 사업에 있어 투자를 한 지분에 따라 금전적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일반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는 초기 자본을 모으기 위해서 이 계약서가 활용됩니다.

투자를 하는 사람의 인적사항부터 시작해여 어디까지 투자할 것인지, 권한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만약 계약이 파기 된다면 어떤 식으로 조치할 것인지 등등 구체적으로 작성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나 여러 사람이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이 계약서를 통해 사업적 이익을 어떤 식으로 분배할 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기입해야 할 중요 사항들을 빼먹어서는 안 됩니다.

각 약정이 지닌 특성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인 핵심은 바로 해당 계약서를 쓰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상기하고, 이 목적에 걸맞은 약정을 기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업 운영을 위한 초기 자본을 얻어야 하는 사업주는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투자자를 설득해야 하고,

투자자라면 자신이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분을 보장받을 것인지, 수익의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자세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계약서가 그렇듯 안에 여러가지 내용이 들어가다보니

일반인들 입장에서 꼼꼼히 작성하고 검토하는 것에는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미처 중요 조항을 넣지 못 하고 손해를 보거나 더 나아가서 법적 분쟁이나 소송에 휘말려 골머리를 썩기도 하는데요.

그러므로 애초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기에 자문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상의를 하고,

혹시 모를 위험요소들을 막아서 안전하게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문제는 발생하고 나서 막는 것보다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2배 이상의 성공률을 보입니다.

계약서로 인한 분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계약서 한 장이 사업 자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만큼 신중을 기하여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적 분쟁이 이미 발생한 다음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 난이도도 높아질 뿐더러 사업 운영 자체에 큰 타격이 올 수도 있으므로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시지 마시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자는 마음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계약서를 확인하고 검토 받은 다음에 계약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혹시나 만약 관련 사항으로 저희 테헤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수많은 계약서에 대한 법률자문 경험이 있는 저희 테헤란이므로 그 어떤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적절한 조언을 통해 손해보지 않는 계약 진행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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