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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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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인 신청 방법? 3가지는 꼭 알아야 해요

2025.03.28 조회수 318회

가족이 아프고,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비로소 ‘보호’라는 책임을 체감하게 됩니다.

특히 치매, 정신질환, 발달장애 등의 사유로 일상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진 가족이 있다면 ‘후견인 지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다가오는데요.

그런데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나 후견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후견인의 자격을 매우 엄격히 심사하며, 신청이 기각되어 보호를 시작조차 못 하는 일도 빈번히 벌어지죠.

그만큼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은 촉박합니다.

오늘은 한정후견인신청을 고려하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한정 후견과 성년 후견, '이 기준'으로 구별 하세요.]

 

먼저 본격적인 신청 전, 이게 한정후견인신청 대상이 맞는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구분 기준이 분명한데요.

핵심은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능력’ 수준입니다.

 

▶ 성년후견은 판단력이 사실상 없는 경우

▶ 한정후견은 일정 부분 의사표현이 가능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초기 치매나 경도 지적장애와 같이 재산 관리나 계약 판단이 스스로 어려운 수준이라면, 한정후견 신청이 적절할 수 있죠.

반면 일상생활 전반에서 의사소통 자체가 힘들다면 한정 후견은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은 진단서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신감정 결과, 일상생활 관찰 기록, 의료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므로 의사결정 능력에 대한 ‘입증 전략’부터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후견인 자격, 가족인데 당연히 되겠죠?"

피후견인의 자녀, 배우자, 형제라면 ‘가족인데 당연히 후견인이지’라며 안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후견인은 단순 보호자가 아니라 법적으로 재산 처분, 계약 동의, 의료 결정 등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 ‘대리인’입니다.

그만큼 신뢰성과 공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경우는 후견인 자격에서 배제될 수 있는데요.

 

• 피후견인과 과거 소송이나 분쟁이 있었던 경우

• 파산이나 개인회생 진행 중인 경우

• 형사처벌 이력이 있는 경우

• 과거 후견인직에서 해임된 이력이 있는 경우

• 미성년자, 행방불명자

 

위와 같은 상황에 해당한다면 후견인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해 지정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되지요.

한정후견은 피후견인의 권익 보호가 본질입니다.

한정후견인신청 전 본인이 객관적으로 적합한 인물인지, 자격 검토를 꼼꼼히 해두셔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후견인 지정에 필요한 서류? 누락되면 끝입니다]

 

한정후견인신청 서류 준비는 단순히 체크리스트를 채우는 수준이 아닙니다.

단 하나라도 미비하거나 누락되면 보정명령이 내려지고, 기한이 넘으면 사건 자체가 종료될 수도 있죠.

필수로 준비하셔야 할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피후견인의 진단서 및 정신감정서

-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 피후견인의 재산 목록 및 채무 내역

- 후견인 후보자의 신원 및 자격 증명 자료

- 가족 동의서 (가능한 경우)

 

또 하나 주의할 점은 가족 간 이견이 존재할 경우인데요.

가령 일부 가족이 신청에 동의하지 않거나 후견인 지정에 반대 의사를 표할 경우, 법원은 갈등 소지를 고려해 외부 후견인을 임명할 수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법원은 피후견인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함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가족간의 다툼이 있다면 후견 신청인에게 부정적인 의도와 사익을 취하고자 함은 아닌지 더욱 까다롭게 따져볼 것 입니다.

따라서 신청 전 가족들과 충분한 협의를 마친 후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서류부터 전략까지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한정후견인신청은 단순한 가족 보호가 아니라 법적 권한을 위임받는 공식 절차입니다.]

 

신청서 하나, 서류 하나가 부족해 몇 달 동안 후견 개시가 지연된 사례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특히 시간이 생명인 상황에서 기각이나 보정명령이 반복되면, 결국 보호 대상자가 방치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정확한 절차 이해와 철저한 준비가 없다면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야 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 보호를 미루지 마세요.

후회 없는 선택을 원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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