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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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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하고 싶다면

2024.12.04 조회수 20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약속한 날자까지 공사가 완료되는 경우도 있지만 공사가 지연이 되는경우도 많습니다.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수 있지만, 그 중 공사를 하다보면 공사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시공자가 공사 중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하여 이를 수용하지 못하여 건축주와 갈등을 빚어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건축공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건축주를 상대로 시공자가 공사 도중 당초 계약에 없었던 추가 공사대금을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요구 하면서 이를 빌미로 공사를 지연시키거나 공사를 중단 하는 경우도 있으며, 건축주가 공사비용을 절감할 목적으로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시공자는 공사를 완공할 능력이 없어 날림공사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여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손해를 입었다면, 공사업체로부터 어떻게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건설공사계약의 성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주와 건설사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건설사가 건물을 완성하여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건축주에게 완성한 건물을 인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으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도급계약이라고 합니다. 법에서는 건축주를 도급인, 건설사를 수급인이라고 부릅니다.

 

건설공사 계약에서는 공사기간을 정하고, 정해진 공사기간을 도과하는 경우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약정을 지체상금 약정이라고 합니다.

 

 

 

지체상금이란?

 

지체상금이란 건설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약정한 완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때에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미리 정해 둔 손해배상액을 의미합니다.

 

​다시말해 공사가 지연되면 도급인은 수급인을 상대로 지체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지연이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인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체상금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서상 약정을 잘 살펴보아야 하며, 공사지연 사유가 지체상금 청구에 해당하는지도 따져보아야 합니다.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계약 또는 약속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지연된다면 건축주 입장에서 큰 손해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시공사와 협의하려 했으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건축주는 공사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신속히 다른 업체와 나머지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나머지 공사를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만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면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 정산의 문제가 발생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체상금 약정이 되어있다면, 수급인의 고의, 과실 또는 이와 동등한 사유에 기인했다는 사정이 존재해야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완공 및 인도의무를 지체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원사업자는 공사완성의 지체사실만을 입증하면 족하고 그로인한 손해의 발생 및 액수를 입증할 필요가 없으므로 지체상금 약정 여부에 따라 청구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방문하셔서 변호사와 계약서를 가지고 상담부터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전문가와 상담은 필수!!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민중이시라면 우선 계약서부터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체상금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상금 약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청구하면 되지만, 만약 지체상금 약정이 없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섣불리 소송을 진행하기 보다는 입증가능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방문하셔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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