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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공사대금 1600만원 전액 인용

공사대금 소멸시효 지나기 전 지급명령으로 신속히 전액 회수한 사례

2024.12.03

업무사례

공사대금 소멸시효 지나기 전 지급명령으로 신속히 전액 회수한 사례

 

 

 

공사 후 약 2년 간 1,600만 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의뢰인, 

 

공사대금 소멸시효 내로 신속한 절차 진행하고자 공사대금 지급명령 신청.

 

공사대금 1,600만 원 및 지연이자까지 전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오피스텔 소유자인 A씨와 1,600만 원에 대한 보일러 설치 공사 계약 체결.

 

2) 주변 지인의 소개를 통해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원래 받아야 할 계약금도 받지 않음. 

 

3) 보일러 설치 공사 이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날짜가 지났음에도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음. 

 

4) 이에 의뢰인은 A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음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오피스텔 임차인들이 추후 입주하게 되면 그때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며 계속 지급을 미룸. 

 

5) 지인과의 관계가 걱정되어 약 2년을 기다려주었으나 3년의 공사대금 소멸시효에 대해 알게 되었고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공사대금 지급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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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지급명령 절차에 임하였습니다.

 

 

1) 채권자인 의뢰인은 채무자 A씨와 보일러 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사를 문제 없이 마치고 인도한 점.

 

2) 그럼에도 A씨는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3) 공사대금 소멸시효는 3년인데 의뢰인이 기다려준 시간은 약 2년으로 신속한 법적 절차 진행을 요청하셨던 점.

 

4) 지급명령 절차는 소송보다 간소화되어 비교적 빠른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는 점.

 

5) 의뢰인은 A씨의 인적사항(개인사업자 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점.

 

6) A씨는 공사대금 미지급 상황을 확실히 인정하고 있어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점.

 

7) A씨는 의뢰인에게 공사대금 1,600만 원에 대하여 변제해야 하는 점.

 

8) 위 청구 금액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변제해야 하는 점. 

 

 

 

 

의뢰인은 공사대금 1,6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해, 채무자를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채권자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한 바와 같이,
 

‘채권자가 받지 못한 공사대금 1,6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촉법상 발생한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해당 결정문에 반박할 수 없었고, 소송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기에 이의신청도 하지 않았죠. 

 

이에 의뢰인은 공사대금 소멸시효 3년이 지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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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피해를 겪고 계시다면, 신속히 법적 대응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공사대금 소멸시효는 단 3년으로, 일반 민사 채권의 10년에 비해 매우 짧은 편이기 때문이지요.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을 의미하는데,

 

만약 이 기간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권리가 상실되어 평생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촉박하다면 다행히도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 제기와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잠시 멈출 수 있기에

 

더 이상 막연히 기다리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바로 해결의 첫걸음을 내딛을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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