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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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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피해 적극방어하기위해서는

2024.09.10 조회수 389회

해당 내용은 실제 성범죄피해를 입은 의뢰인분들의 질문들을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음을 안내 드립니다.


 

 

 

Q.

 

 

 

중학생인 저희 딸아이가 어플을 통해 만난 성인남성과 관계를 가졌다고합니다.

 

가해자는 처음에 본인이 고등학생이라고 속여서 딸에게 접근했고

 

나중에 성인인 것을 오픈했으며 만남을 지속했습니다.

 

우연히 딸의 폰 카톡을 보게되었는데 촉이 좋지않아 추궁을 한 결과

 

상대가 20대 중반의 성인 남성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우리 딸이 먼저 접근했다, 본인이 고등학생이라고 속였다 등등 말도 안되는 변명을 늘어 놓으며 형량을 줄이는 노력을 변호사를 통해 하고있다고합니다.

 

동의하에 한 관계라고 주장하며 가벼운 처벌로 끝날까봐 걱정입니다.

 

 

 

 

A.

 

 

 

시대가 빠르게 바뀌면서 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해자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하여 국가 차원에서 이와 같은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한 형사처벌 조항이 존재하며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혐의가 인정될 시

 

3년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됩니다. 벌금조차 없는 중한 범죄입니다.

 

초범이더라도 징역형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경찰단계부터 구속수사 비율 또한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많이 어린만큼 법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형법규정이므로

 

가해자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합니다.

 

 

가해자는 혐의를 인정함과 동시에 본인의 범행을 최대한 축소하려는 방어를 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중요한 경찰단계에서만큼이라도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가해자가 저지른 범행에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기위한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 되길 원하는 피해자는 아무도 없지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고소장 작성부터 피해자 진술 동행까지 빈틈없는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피해자인 미성년 자녀를 다그치며 훈육하시는 것보다는,

 

피해 사실의 인지를 바로 하시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말씀드리고싶습니다.

 

피해자인 당사자, 그리고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선처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조력을 받으셔야 제대로된 보상, 가해자의 처벌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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