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636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636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Q. 피해자도 합의 대행이 가능한가요?

2022.12.16 조회수 166회

해당 내용은 실제 의뢰인의 질문들을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성추행 피해를 입어 가해자와 합의 단계에 있습니다.

 

가해자 쪽에서 전화가 왔는데 합의 대행 변호사를 선임했더라고요.

제가 변호사랑 합의금 얘기를 하고 합의 조건을 정하려니 부담이 돼서요.

 

피해자도 합의 대행을 선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테헤란 성범죄 피해자 전담센터입니다.

 

물론 피해자 측 변호사도 합의 대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은 대부분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 변호와 합의를 진행하곤 하는데,

법적 지식이 없는 피해자가 가해자 측 변호사를 상대로 합의금과 합의 조항을 조정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최대한의 피해 보상을 원하신다면,

질문자님께서도 합의 대행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