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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징역 3년

아동성폭행 피해자 보호와 최대한의 가해자 처벌 조력

2022.11.22

사건의 발단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해 일부 내용 각색 되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성범죄 피해자, 나의 상황이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1:1 자가진단 바로가기


 

20대 남성 A 씨는 자신의 학교 후배인 아동 피해자 B 양과 늦은 밤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A 씨의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다 B 양을 성폭행하였습니다.

 

A 씨는 B 씨의 동의 없이 B 씨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으며  강간뿐만 아니라 B 씨와 성관계를 하는 행위를 촬영하였습니다.

 

B 양의 얼굴, 목소리, 신체 부위가 모두 나오는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였으며  이후 B 양에게 친구들에게 영상을 보내겠다며 협박을 하며 그 뒤에도 두어 차례 더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B양의 부모님은 가해자의 강한 처벌을 위해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조력

쟁점 1.  가해자가 지닌 피해자의 촬영물

 

쟁점 2.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한 내용

 

쟁점 3.  피해자의 일관적이면서 자세한 진술

 

가장 먼저 피해자 아동이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가해자 측의 접촉을 차단하였으며 B양이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확실하게 피해자 진술을 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B양이 자세하게 진술함으로 인해 A씨는 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제야 처벌이 두려워진 모양인지 뒤늦게 합의를 제안해 왔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과 B 양과 합의를 했다는 점으로 양형을 하였지만 

B 양이 해당 사건으로 인해 엄청난 정신적 피해와 신체적 고통을 받았고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여 징역 3년에 5년간 형을 유예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그에 따른 보안처분 등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적용형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피해자전담센터의 한마디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이 있는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CCTV,목격자 등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진술은 사건에서 직접 증거가 되는데요.

 

고소장과 피해자의 첫 경찰조사는 사건의 절반이상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고, 피해보상 받고 싶으시다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자세한 사건내용을 토대로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에게 정확히 사건 진단을 받는 것 입니다.

 

실제로 고소를 할 경우 승소 가능성은 어느정도 인지, 어떤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

 

방향은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꼭 정확히 상담 받으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테헤란 성범죄 피해자 전담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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