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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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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칼럼] 학폭보호자확인서, 학교폭력변호사라면 이렇게 작성할 겁니다.

2024.02.20 조회수 7374회

<학폭보호자확인서, 학교폭력변호사라면 이렇게 작성합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측은 사안조사 이후 양측 학생들과 보호자에게 서류를 요구하게 됩니다.

 

피/가해 학생들에게는 학생확인서, 보호자들에게는 보호자확인서(의견서)를 작성하게 하는데요.

 

보호자확인서의 경우 사안조사 뿐만 아니라 학폭위 개최 시에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가끔 단순 절차라 생각하였다가, 상황이 악화되어 학폭위가 개최되는 경우도 발생하곤 하는데요.

 

자녀의 학폭 사안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포인트이기에, 이 때 보호자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학폭보호자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 타이밍이라면 이 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작성해야 할 양식과 방법은?>

 

학폭보호자확인서는 학교에 따라 양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아래와 같은 질문들이 주어지는데 한 번 확인해 볼까요?

 

1. 사건을 인지하게 된 경위

 

2. 현재 자녀의 상태 (신체적/정신적)

 

3. 사건에 대한 이해 정도 (자녀에게 들은 것/스스로 알고 있는 것)

 

4. 자녀의 학교폭력 경험 유무 및 내용

 

5. 보호자의 조치 내용

 

6. 사건 발생의 원인

 

7. 현재 보호자의 심정

 

8. 보호자의 학교폭력 피/가해 경험

 

목록만 보았을 땐 고민 없이 작성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자녀가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보호자 입장으로 정확하게 목적을 두고 작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작성 전 자녀와 솔직하게 대화하여 허위 내용이 작성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적어야 한다면?>

 

아무리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했더라도, 과한 처분은 피하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주관적인 감정을 담아 전적으로 유리하게 적는 것은 좋지 않은데요.

 

반대로 너무 간단하게 적는 것도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학폭보호자확인서를 토대로 학교 측과 학폭위위원들이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기에, 오히려 불리해질 수밖에 없겠죠.

 

1) 자녀에게 전달받은 사실 관계

2) 평소 자녀의 생활 태도

 

따라서, 위의 내용들을 객관적으로 꼼꼼하게 작성해야 하는데요.

 

학교폭력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본다면, 잘못을 인정하되 유리하게 작성해볼 수 있습니다.

 


 

<학폭위 개최 시, 중요한 참작요소가 되야 합니다.>

 

현재 펜을 들고 한참을 고민하고, 정보를 찾아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본 법무법인에 특정 학생 이름을 언급해도 되는건지, 굳이 작성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는지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학폭보호자확인서야말로 자녀를 위해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이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만큼 결코 간단한 서류가 아닌데요.

 

때문에 혼자서 고민하며 시간을 지체하기 보다, 학교폭력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 주시면 학폭 가이드북을 직접 집필한 학교폭력변호사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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