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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칼럼] 학폭손해배상, 학교폭력변호사와 손쉽게 위자료 받는 법

2024.02.07 조회수 9238회

<학폭손해배상, 학교폭력변호사와 손쉽게 위자료 받는 법>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신고 후에도 우울증이나 불안 등의 정신적 고통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가해 학생으로부터 보복을 당하게 되진 않을지 혹은 피해 사실이 소문이 나진 않을지에 대한 걱정이 먼저 들겠죠.

 

실제로 이런 고민으로 인해 신고를 망설이거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속앓이를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이처럼 학교폭력은 가해 학생에게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100% 해결되었다고 볼 수 어렵기에, 손해배상을 통해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원만하게 그 보상을 받는 것은 쉽지 않죠.

 

때문에 피해 사실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였다면, 빠르게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학폭손해배상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아래에서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청구>

 

학폭손해배상은 신체적인 폭력과 정신적으로 입은 피해까지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폭행으로 인한 상해, 왕따, 모욕, 사이버불링 등 피해 사실만 있다면 모두 해당되죠.

 

또한, 민사법에서 학교폭력은 불법행위기 때문에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1) 재산적 손해

 

상대방의 행위로 인한 손해가 재산적 손해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물리적인 폭력으로 인해 치료비, 입원비, 교통비, 소득 문제 등아 발생했다면 해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정신적 손해 (위자료)

 

모욕이나 명예훼손, 왕따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정신적 손해에 해당하는데요.

 

만약 재산상 손해 배상을 충분히 받았다면 정신적 고통도 치유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배상을 받으려면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위자료 제시에 필요한 항목>

 

위자료는 위에서 설명한 정신적 피해의 보상금을 말하는데요.

 

하지만,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기 때문에 입증하는 것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항목들이 모두 갖춰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 가해 학생의 폭력적 행위

2) 그로 인한 피해 학생의 손해

3) 가해 학생의 행위와 손해 발생의 인과 관계

 

위 요건에 충족되려면 가해 학생과의 대화 내용, 피해 사진이나 영상, 치료 내역과 같은 증거자료를 먼저 수집하여야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홀로 준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 받은 피해에 비해 부족한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과 함께 적법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반드시 보상 받아야 합니다.>

 

자녀의 피해를 돈으로 환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피해에 대한 보상이 확실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불씨가 커져 가해 학생에 대한 보복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학폭손해배상은 입증자료들을 한 번에 제출하는 것보다 필요한 자료들을 적시에 제출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위자료는 기계적으로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액 산정 시 상대 측과 갈등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죠.

 

혹여나 치열한 법적 분쟁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손해배상 절차를 원하신다면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 주시면 서울시교육청 소속 변호인이 직접 사안을 맡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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