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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전세 만기 보증금 미반환, 소송은?

2026.09.21 조회수 6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이삿짐센터 예약과 새집 계약까지 마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줄 수 없다고 말하면,

계획 전체가 흔들립니다.

 

며칠만 기다려 달라는 부탁을 받아들이자니

새집 잔금이 걱정되고,

강하게 요구하자니

연락마저 끊길까 불안해지죠.

 

전세 만기 보증금 미반환 문제는

반환을 독촉하는 것과

현재 확보한 권리를 지키는 것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을 받기 전에 집을 비우거나

전입신고를 옮기는 결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지급 약속뿐 아니라

계약 종료 시점, 주택 인도 일정,

보증금 회수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새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면

새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무기한 미룰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임대차계약으로

반환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집주인의 자금 사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반환 시기를

별도로 조정한 합의가 있다면

그 내용과 효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계약서에 적힌 만기일에

실제로 임대차가 종료되었는지입니다.

 

임차인이 계속 살지 않겠다는 의사를

제때 알리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지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통지한 날짜뿐 아니라

집주인에게 그 내용이 도달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집주인이 답변했다면

관련 대화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사에게만 이사 계획을 말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집주인에게 전달되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만기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그날부터 반환 지연 책임이 발생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당사자가 별도의 종료일에 합의했다면

그 합의를 입증할 자료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 종료 후 주택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원칙적으로

동시에 이행하는 관계입니다.

 

집주인은 무조건 먼저 나가라고 요구하기 어렵고,

임차인 역시 인도 준비 없이

반환 지연에 따른 책임이

모두 발생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2. 이사 날짜가 정해졌다면 먼저 나가도 될까요?

 

전세 만기 보증금 미반환 상황에서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신청서를 접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뒤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결정이 나왔다는

안내만 받고 바로 전출하기보다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전에 점유나 주민등록 요건을 상실하면

기존 권리와 순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임차권등기를 했다고

이전의 우선순위가

당연히 되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등기가 완료되었다고

보증금이 자동으로 입금되거나

전액 회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권리를 보전하는 장치이며,

지급을 받기 위한 절차는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사할 때는 짐을 모두 반출한 상태와

열쇠 전달, 인도 일정을 협의한 내용도

남겨야 합니다.

 

주택을 언제 반환했는지는

지연손해금과 인도 여부에 관한 다툼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임차권등기일과 실제 인도일이 다르다면

두 날짜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세대출이나 반환보증을 이용하고 있다면

이사 전에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의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만기나 보증이행 청구 기한이

임대인과의 협의만으로

자동 연장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3. 반환 약속을 계속 미루면 어떻게 청구할까요?

 

집주인이 지급일을 여러 차례 바꾸고 있다면

약속의 내용과 현재 미반환 금액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

갱신거절 또는 해지 통지, 집주인의 답변을

시간순으로 모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일부 금액을 돌려받았다면

지급일과 잔액을 반영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에는 계약 종료의 근거와

반환받을 금액, 지급 요구,

주택 인도에 관한 입장을

명확히 적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내용증명만으로

집주인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보증금을 강제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사고 요건과 신청 서류를 확인하고

이행청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가입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즉시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종료 증빙과

권리 보전 요건을 점검해야 합니다.

 

법원 절차로는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반환 의무와 금액을 인정하고

서류 송달이 가능하다면

지급명령이 적합할 수 있지만,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자체를 다투거나

과도한 수리비 공제를 주장한다면

관련 증거와 반박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직 집을 인도하지 않았더라도

반환 소송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도록

구하는 방식 등이 문제 됩니다.

 

지연손해금은 만기일만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실제 인도나

적법한 이행제공 여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새집 잔금 대출이자나 추가 이사비 역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배상받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 지연과의 인과관계,

집주인이 해당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의 필요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소송과 별도로 배당요구가 필요한지,

종기는 언제인지 확인해야 하며,

승소만으로 배당이나

전액 회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마무리

 

전세 만기 보증금 미반환에 대응하려면

계약이 끝난 날짜와 현재 유지하고 있는 권리를

먼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다음 이사 일정에 맞춘 권리 보전과

반환 청구를 연결해야

불필요한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약속을 더 기다려도 될지 고민되거나

이사가 임박했다면,

계약서와 통지 내역을 바탕으로

지금 필요한 절차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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