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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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절차 및 준비서류에 대한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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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잘' 헤어지는 방법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무리 잠깐이었다 하더라도 한 가족이 되었던 두사람이 헤어짐에 있어 따져야 할 것도 많고, 양보하기 싫은 부분도 존재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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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절차서류?
협의이혼이란 말 그대로 부부 양측이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에 동의한 것을 전제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협의이혼은 필요서류를 몇 가지 준비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해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서류를 내주거나 기일에 출석할 수 없다는 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2] 협의이혼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1) 관할법원 신청서 제출
(2) 이혼관련안내
(3) 이혼숙려기간
(4) 협의이혼의사 확인
(5) 이혼신고
먼저 협의이혼절차를 원한다면 부부 양측이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라는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최초 출석기일은 두 번이며 모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취하됩니다.
확인기일에 당사자가 협의하에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면 법원에서는 당사자들에게 확인서 등본을 한 부씩 교부해줍니다.
이 서류를 받는다고 해서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고,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미성년의 양육할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에 있다고 하면 3개월의 숙려 기간이 제공됩니다.
자녀가 없거나 성년이 지난 자녀가 있을 때에는 1개월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3] 협의이혼 효력이 있나요?
참고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이혼 후 자녀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해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서 내용이 추상적이여서 합의이혼서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세세하게 작성하고,
“이 합의서는 협의이혼, 이혼재판에서도 효력이 있다”는 문구를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서로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이 맞는지의 진실성 여부가 중요하므로 협의조서 작성 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작성 후 공증을 받아놓는 것도 현명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혼숙려기간까지 보내고 난 후, 다시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확인기일 후 부부 중 일방이 1개월 이내로 확인서를 관할 관서에 신고하면 협의이혼이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1] 조정이혼이 무엇인가요?
협의이혼과 반대로 ‘조정은 필요 없고,소송으로 끝장을 보겠다’라면서 법원을 찾으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가사소송법 상 최대한 분쟁을 줄일 목적인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재판을 청구해도 맨 먼저 조정으로 넘어갑니다.
물론 소송을 피하고, 별도로 조정신청 역시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혼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부부간에 합의가 다소 어려웠던 사항이나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을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여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7조)
[2] 조정이혼을 권하는 이유?
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거나 거주지의 이유로 법원에 출석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② 상대 배우자와 더이상 대면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빠르면 한두달내에도 신속하게 마무리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과 시간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1] 재판이혼에 필요한 서류?
이혼소송 제기 시,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각 1통
2.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4.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5.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6. 그 외 배우자의 유책을 입증할 각종 소명자료
7.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한 이혼소장
소장 내용은 배우자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국에 이르렀음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소장을 송달받은 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의무 사항은 아니나, 소송에 성실하게 임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답변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본인 역시도 다른 사유로 이혼을 원하거나, 상대의 주장을 기각시키고 싶다면 피고 역시 반소장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답변서에는 "상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며, 반소를 제기할 것" 이라는 내용을 간략하게만 적어 보내시면 됩니다.
또한 이혼 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사항 또는 친권자지정 등은 별도로 심판 청구 할 필요 없이 병합하여 재판을 함께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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