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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재배는 모두 불법일까?

2023.05.24 조회수 2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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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재배

 

대마재배는 모두 불법일까?

 

■칼럼요약

대마재배는 섬유나 종자를 채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자체에 허가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불법입니다. 마약성분을 채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대마초를 재배했다면 기본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죠.


 

합법대마재배

 

대마초가 항상 마약인 것은 아닙니다. 마약으로 사용되는 것은 암그루의 꽃봉오리와 진액(수지)으로, THC라고 불리는 환각 성분이 포함되어 있죠.

 

여름 옷감 중 하나인 삼베나 껍질을 제거하거나 쪄서 발아를 막은 종자(보통 햄프씨드나 아마씨로 부릅니다)는 마약으로 분류되지 않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원료의 사용은 허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정 양식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의 허가를 받고, 재배 과정에서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의 감시를 받지요. 또한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줄기나 꽃봉오리는 필요한 원료를 수확한 후 전량 제거해야만 합니다.

 

※인터넷에 대마젤리나 종자유를 검색하면 다양한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마는 마약 아니야?'라고 의심을 가진 분들이 적지는 않을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유통되는 상품들은 지자체의 허가와 식약처의 검토를 통해 THC가 제거되었음이 확인된 가공품이지요.

 

불법대마재배

 

상기한 삼베나 햄프씨드, 자연적으로 자라는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대마재배는 불법입니다. 대마는 양귀비와 함께 ‘개인적으로’ 재배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 식물인데요. 대마불법재배는 일반적인 투약이나 유통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특히, 재배면적이 일정 기준을 넘어가면 판매나 유통 목적으로 대마를 길렀다는 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 마약사범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수사기관은 투약자보다 유통자를 검거하는 것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유통 혐의를 벗지 못할 경우 기본 2~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므로, 불법대마재배 단속에 걸렸다면 신속히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마재배 처벌

 

시골에 거주하는 어르신들께서 대마를 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통에 좋다’는 소문을 듣고 식용/약용으로 재배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설령 마약 투약이 목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가 없는 이상,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①국가의 허가를 받고 ②THC가 포함된 부분을 모두 폐기 처분하여야만 대마재배가 합법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이 중 한 가지 조건이라도 어겼다면, 수사를 받게 되는데요. 대마의 재배가 적발되어,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마약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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