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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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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연락두절, 상속재산분할이 막혔다면 해결 절차부터 확인

2026.10.29 조회수 8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이 중단됐다면 확인해야 할 법적 절차


부모님이나 가족이 사망한 이후 남겨진 부동산과 예금 등을 정리하려고 할 때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 한 명과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거나 현재 거주지를 알 수 없어 상속재산분할에 필요한 협의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형제자매가 여러 명인 경우 일부 상속인은 재산분할에 동의하지만 다른 상속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절차가 중단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연락이 되지 않는 상속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가족끼리 재산을 나눌 수 있는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 전원의 참여가 필요한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특정 상속인을 임의로 제외하면 법률상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상속인의 상속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이 잠적한 상황에서는 단순히 연락을 기다리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거나 재산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절차가 지연되면서 다른 상속인들에게도 불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동상속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상속재산을 영원히 분할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검토할 수 있으며, 상속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등 별도의 법률적 절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락을 거부하는 경우와 실제로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상속인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법적 대응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동상속인과 연락이 끊겼을 때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어려운 이유와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재불명 상속인에 대한 대응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01.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연락되지 않아도 재산을 나눌 수 있을까요?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은 법률상 상속인들에게 승계됩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상속재산의 귀속과 분할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등 공동상속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거나 매각대금을 나누려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이 협의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연락두절 상황에서 연락되지 않는 상속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상속인끼리 협의서를 작성한다면 해당 협의의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다른 상속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임의로 기재하는 행위는 별도의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연락이 되지 않는 상속인의 지분을 다른 가족이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법률상 정해진 기간 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족관계가 단절되었거나 장기간 연락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상속재산에 관심이 없다고 말한 사실이 있더라도 구체적인 법률상 의사표시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을 받지 않겠다는 말과 적법한 상속포기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연락두절 문제에서는 연락되지 않는 사람이 실제로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와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000조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형제자매 및 4촌 이내 방계혈족의 상속순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1003조는 배우자의 상속순위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의 범위를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여러 차례 혼인했거나 이전 혼인관계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공동상속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인 중 일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대습상속 여부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현재 연락되는 가족만을 기준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상속재산의 보존을 위한 조치와 최종적인 분할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정한 보존행위는 법률상 요건에 따라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유지와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보존행위인지, 처분이나 분할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02. 연락을 거부하는 상속인이 있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검토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하는 것인지, 실제로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인지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공동상속인의 주소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지만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한 해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은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의 판단을 통해 재산분할을 진행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013조 제2항은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상속인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상속인들이 무기한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려면 공동상속인의 범위와 상속재산의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재산에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재산의 가액과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단순히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는 것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특별수익과 기여분 등이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의 상속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1008조의2는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공동상속인의 기여분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연락두절 상황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하려면 단순히 연락되지 않는 상속인의 존재만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각 상속인의 구체적인 상속분과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속인 중 일부가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특별수익이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을 장기간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실이 있다면 기여분에 관한 주장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을 돌보았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기여의 내용과 정도, 법률상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분할방법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상속재산의 종류와 공동상속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현물분할이나 가액정산 등 다양한 방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 가액을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종류와 가액, 공동상속인의 상속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상속인연락두절 상황에서는 심판절차에서 상대방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소가 확인되는 경우와 주소 자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법원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03. 공동상속인의 소재를 알 수 없다면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이 필요할까요?

 

공동상속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구체적인 사정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에 응하지 않지만 주소와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 장기간 행방을 알 수 없고 재산관리 여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연락두절 문제에서는 연락을 거부하는 상황과 실제 소재불명 상태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2조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이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이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에 따라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재자의 재산관리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상속인의 소재와 재산관리 상태, 법률상 부재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재자재산관리인은 연락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소멸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법률상 정해진 범위에서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선임되었다고 해서 해당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다른 가족이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 제25조는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일정한 권한을 초과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선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연락두절 상황에서 부재자재산관리인을 통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려면 관리인의 권한과 법원의 허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과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은 소재가 불분명한 사람의 재산관리를 위한 제도이며,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재산분할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어느 절차가 필요한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의 생사 자체가 장기간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종선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7조는 부재자의 생사가 일정 기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실종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종선고는 단순히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률상 정해진 생사불명 기간과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종선고가 이루어지면 법률상 사망한 것으로 보는 시점과 그에 따른 상속관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락이 끊긴 상속인의 생사와 소재에 관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연락두절 문제에서는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과 실종선고를 동일한 절차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각 제도는 법률상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04. 주소를 모르는 상속인에게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하려면 절차에 참여해야 하는 공동상속인에게 법원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거나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송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연락두절 상황에서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공시송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통상적인 방식으로 송달하기 어려운 상대방에게 법원 서류를 송달한 것으로 취급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전화나 문자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시송달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등 법률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와 관련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송달 가능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에서 주소보정이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절차 진행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공시송달은 연락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소멸시키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률상 정해진 요건에 따라 소송 또는 심판절차에서 송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공시송달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상속인들이 해당 상속인의 재산을 임의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연락두절 문제에서는 공시송달과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을 구분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을 통해 법원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동상속인 전원의 참여가 필요한 사적 협의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락되지 않는 상속인을 제외하고 협의서를 작성하는 방식과 법원의 심판을 통해 재산분할을 진행하는 방식은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하기 전에 상속재산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과 예금, 주식 등 재산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분할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채무가 존재한다면 해당 채무가 상속재산분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금전채무와 같이 가분적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분할하여 승계되므로 적극재산의 분할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인 사이에서 특정인이 모든 채무를 부담하기로 협의하더라도 그 합의만으로 채권자에 대한 책임이 당연히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는 적극재산과 채무의 법률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상속등기와 관련된 문제도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권리승계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등기는 서로 구분되는 법률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와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귀속시키는 협의분할 등기는 필요한 요건과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연락두절 상황에서는 현재 필요한 절차가 단순한 상속등기인지, 상속재산분할협의인지,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연락되지 않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상속인들이 임의로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수익을 독점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도 각 공동상속인의 법률상 권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연락되지 않는 상속인이 장기간 행방불명 상태라면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이나 실종선고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는 법률상 요건과 효과가 서로 다르므로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처럼 공동상속인연락두절 문제는 단순히 연락되지 않는 가족을 제외하고 재산을 나누는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공동상속인의 범위와 상속재산의 종류, 상대방의 소재 및 협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송달 문제와 관련된 법률상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면 현재 상황에 적합한 법적 해결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상속인과 연락이 끊겼다면 분할절차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공동상속인의 범위와 상속재산 현황, 연락두절의 경위, 상속재산분할협의 가능성 및 가정법원 심판절차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안에 적합한 법률적 대응 방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해당 상속인의 상속권이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연락되지 않는 상속인을 임의로 제외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한다면 협의의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분할을 무기한 미루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면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이나 공시송달 등 관련 절차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연락두절 문제로 상속재산분할이 지연되고 있다면 단순히 연락을 기다리기보다 공동상속인의 법적 지위와 소재, 상속재산의 종류 및 분할절차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속재산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 tel.1668-4636) / 상속전문변호사 신은정(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 2026-418호), 상속전문변호사 양진하(제2026-6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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