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특별수익 인정 및 법정상속분 따라 상속재산분할
생전 증여된 아파트를 특별수익으로 인정받아 상속재산을 분할한 사례

의뢰인은 부친이 사망한 이후 모친과 형제자매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상속인은 배우자인 모친과 자녀 5명으로, 모친의 법정상속분은 3/13, 각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2/13이었습니다.
망인이 남긴 재산에는 서울 광진구 소재 토지와 건물을 비롯해 여러 금융기관의 예금, 증권계좌 예수금 및 주식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적극재산은 약 12억 9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망인 생전에 이미 아파트를 증여받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해당 상속인은 1998년 망인으로부터 잠실 소재 아파트를 증여받았고, 이후 해당 아파트가 재건축되면서 그 형태와 가치가 크게 달라진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반영하지 않은 채 남은 상속재산을 단순히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생전 증여재산을 특별수익으로 반영하여 실질적인 상속분을 다시 산정하고 상속재산을 공정하게 분할받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부동산·예금·주식 등 분할대상 상속재산을 구체적으로 확정
먼저 망인 명의의 부동산뿐 아니라 여러 은행의 예금채권, 현대차증권의 예수금 및 여러 종목의 주식까지 확인하여 분할대상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거쳐 상속개시 당시와 심판 당시의 가액을 확인하고, 금융기관 및 증권사에 대한 조회자료 등을 토대로 전체 상속재산의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법원 역시 부동산과 채권, 주식 등을 분할대상 상속재산으로 인정했습니다.
2) 과거 증여받은 재건축 아파트의 특별수익을 주장
이 사건의 핵심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잠실 아파트를 어느 정도의 특별수익으로 평가할 것인지였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증여 이후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기존 아파트가 철거되고 신축아파트의 입주권으로 변경되었으며, 수증자가 추가분담금 약 3억 3천만 원을 납부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이에 단순히 현재 신축아파트의 가액 전체를 특별수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증여받았던 기존 아파트의 성상과 재건축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특별수익 가액을 산정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해당 아파트의 특별수익 가액을 약 7억 6천만 원으로 인정했습니다.
3) 상대방의 초과특별수익을 반영해 의뢰인의 구체적 상속분 확보
특별수익을 반영하면 각 상속인의 실제 상속분은 단순한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분할대상 상속재산 약 12억 9천만 원에 특별수익을 더해 간주상속재산을 산정한 뒤,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서 특별수익을 반영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아파트를 증여받았던 상대방은 특별수익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액을 초과하는 초과특별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고, 초과특별수익 약 4억 2,842만 원을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 계산에 반영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망인으로부터 받은 일부 현금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지만, 이를 모두 반영한 최종 구체적 상속분율은 11.50%로 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여 망인의 부동산과 채권, 주식 등을 의뢰인 11.50%, 모친 29.49%, 나머지 세 공동상속인 각 19.67%의 비율로 공유 또는 준공유하도록 분할했습니다.
반면 생전에 고액의 아파트를 증여받아 초과특별수익자가 된 상속인에게는 별도의 구체적 상속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나눈 것이 아니라, 수십 년 전 증여된 아파트의 재건축 과정과 가치변동까지 따져 특별수익을 인정받고 이를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한 사례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