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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부동산 지분 및 예금채권 단독소유

해외 거주 상속인 연락두절에도 상속재산 단독 소유를 인정받은 사례

2026.10.29

 

 

의뢰인들은 부친이 사망하면서 다른 형제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자녀 3명으로,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3분의 1씩이었습니다.

 

상속재산으로는 강원도에 소재한 임야 5필지의 부동산 지분과 금융기관 예금채권이 존재했으며, 전체 가액은 약 2,006만 원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상속재산을 원만하게 정리하고자 했으나,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해외로 이민을 간 이후 연락이 두절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상속인은 과거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지만 국적상실로 말소된 상태였으며, 현재 정확한 소재지와 연락처조차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참여가 필요한 만큼,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협의에 의한 재산 정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상속받을 경우 향후 관리나 처분 과정에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재산을 전부 소유하되,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연락두절된 해외 거주 상속인과의 협의 없이도 적법하게 상속재산을 분할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해외 이민 후 소재불명된 상속인에 대한 공시송달 절차 진행

 

상대방은 해외로 이민을 간 이후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며, 현재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상대방의 소재불명 문제를 법적 절차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해외 거주 후 연락이 두절된 상대방에 대해서는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응하여, 상대방의 부재로 인해 상속재산분할이 중단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2) 임야 5필지와 예금채권을 확인해 상속재산 범위 특정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던 임야 5필지의 부동산 지분과 금융기관 예금채권을 조사하여 분할 대상 재산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통해 부동산 가액 약 1,763만 원을 확인하고, 금융거래조회 자료를 통해 예금채권 약 243만 원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등을 바탕으로 공동상속인 3명의 상속인 지위와 각 3분의 1의 법정상속분을 확인하여 심판청구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상속재산 단독 소유 및 가액 정산 방식의 분할 요청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부동산을 공동소유로 분할할 경우, 향후 관리와 처분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의뢰인 1명이 전부 단독 소유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정산분할 방식을 요청했습니다.

 

상속재산의 규모와 부동산의 특성, 상대방의 소재불명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방식이 합리적인 분할방법이라는 점을 제시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해외로 이민을 간 상대방의 소재와 연락처가 불분명하여 부동산을 공동소유로 분할할 경우 향후 관리 및 처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상속재산인 임야 5필지의 부동산 지분과 예금채권 전부를 의뢰인 중 1명이 단독 소유하고, 다른 의뢰인과 상대방에게 각각 6,689,610원의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정산금에는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따른 금액이 부가되며,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연락두절된 공동상속인과 직접 협의하지 않고도 상속재산의 귀속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상속재산을 공유지분으로 남기지 않고 단독 소유와 금전 정산 방식으로 분할함으로써 향후 부동산 관리 및 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해외 거주 후 연락이 두절된 공동상속인에 대해 공시송달 절차로 대응하고, 상속재산 전부의 단독 소유와 가액 정산 방식의 분할을 인정받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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