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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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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후견인 제도, 신청 조건부터 후견인 선임과 재산관리까지

2026.10.29 조회수 9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부모님 재산관리와 법률행위가 어려워졌다면


부모님이 고령으로 인해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워지거나 치매 등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스스로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족들은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행 업무나 부동산 처분, 요양시설 입소 및 의료 관련 의사결정 등에서 본인의 판단능력이 문제가 된다면 가족이 어디까지 대신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 또는 부부라는 가족관계가 존재한다고 해서 모든 법률행위를 당연히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년인 가족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행위를 대리하려면 적법한 권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토할 수 있는 제도가 성년후견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인 후견인 제도라고 검색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률상 정식 명칭은 성년후견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정신적 제약과 사무처리 능력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족이 후견인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해서 가정법원이 반드시 해당 가족을 선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후견이 필요한 사람의 건강상태와 생활관계, 재산상황 및 후견인 후보자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특히 후견인으로 선임된 이후에도 피후견인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후견인은 법률상 정해진 권한과 의무에 따라 피후견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제도를 알아보고 있다면 신청조건과 선임절차뿐 아니라 후견인의 권한과 책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년후견제도의 신청대상과 신청자격, 가정법원의 심판절차 및 후견인 선임 이후의 법률상 권한을 살펴보겠습니다.

 


01. 성년후견제도는 어떤 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을까요?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스스로 사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성인을 법률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민법」 제9조는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 후견인 제도를 신청하려면 단순히 나이가 많거나 신체적으로 불편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법률상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치매나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재산관리와 중요한 법률행위를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성년후견개시의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질환을 진단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성년후견이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환의 정도와 사무처리 능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년후견제도는 재산이 많은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재산의 규모와 관계없이 법률상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거래나 계약 체결, 부동산 관리 등에서 본인의 판단능력이 문제가 된다면 적법한 대리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년후견제도가 모든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절차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민법은 성년후견 외에도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등 여러 유형의 후견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2조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한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14조의2는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인 후원이나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특정후견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 후견인을 검토할 때에는 본인의 사무처리 능력과 필요한 보호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모든 법률행위에 관한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상황인지, 특정한 업무에 대해서만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지에 따라 적절한 후견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이 재산관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후견제도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도의 취지와 법률상 요건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상태와 의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후견개시를 추진한다면 법원 심판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견개시의 필요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성년후견인은 누가 신청하고 어떤 사람이 선임될 수 있을까요?

 

성년후견개시 심판은 법률에서 정한 청구권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조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법률상 요건에 따라 성년후견개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 후견인 제도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법률상 청구권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이 성년후견개시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친족에게 동일한 신청권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서 정한 친족의 범위와 구체적인 관계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년후견개시를 청구하는 사람과 실제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는 사람은 반드시 동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이 성년후견개시를 신청하더라도 가정법원이 다른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936조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하면서 직권으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특정 가족을 후견인 후보자로 희망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건강과 생활관계, 재산상황, 후견인 후보자의 직업과 경험 및 이해관계 등을 고려합니다.


특히 성인 후견인 제도에서는 후견인 후보자와 피후견인 사이의 관계뿐 아니라 실제 후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오랜 기간 피후견인을 돌보아 온 가족이라면 그 관계와 돌봄 상황이 선임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후보자보다 반드시 우선하여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 재산분쟁이 존재하거나 후견인 후보자에게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면 후견인 선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년후견인은 반드시 가족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 아닌 제3자나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도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후견인의 재산관계가 복잡하거나 가족 사이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제3자 후견인 선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적합한 후견인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견인 후보자의 적합성은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법」 제937조는 후견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등 법률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형사처벌이나 소송관계, 후견인 해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결격사유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견인 후보자가 법률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 중 누가 후견인이 될 것인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가족관계나 나이만으로 선임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후견인 후보자의 적합성과 피후견인의 이익을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03. 성년후견개시 심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요?

 

성년후견개시를 진행하려면 관할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인의 청구권자 지위와 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상태, 후견개시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성인 후견인 제도를 신청하기 전에 법률상 요건과 제출서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와 가족관계 관련 서류, 주민등록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견이 필요한 사람의 정신적 제약과 사무처리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의료자료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제출서류는 신청인의 관계와 사건의 내용, 관할법원의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관계가 복잡하거나 후견인 후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재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등 관리가 필요한 재산이 존재한다면 해당 재산의 종류와 규모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년후견개시 심판은 단순히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인정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후견개시의 핵심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지에 관한 판단입니다.


따라서 성인 후견인을 신청할 때에는 후견이 필요한 사람의 상태와 보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 과정에서 본인의 정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5조의2는 성년후견개시 심판 등을 위한 정신상태 감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정 없이 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동일한 방식의 감정이 이루어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심문절차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후견제도는 본인의 법률상 행위능력과 자기결정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원은 후견개시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합니다.


따라서 가족이 후견개시를 희망한다는 이유만으로 심판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성년후견개시 심판과 후견인 선임은 서로 관련되어 있지만 구분되는 판단사항입니다.


후견개시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신청인이 희망하는 사람이 후견인으로 선임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 재산분쟁이 존재하거나 후견인 후보자의 이해관계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선임과정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인 후견인 제도의 신청비용은 사건의 내용과 진행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정신상태 감정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감정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변호사 보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비용을 확인할 때에는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과 법률대리인 선임비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감정의 필요성과 후견인 선임을 둘러싼 다툼 여부 등에 따라 전체 비용과 소요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필요한 절차와 예상되는 비용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4.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면 재산을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면 법률상 정해진 범위에서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와 법률행위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해서 피후견인의 모든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권한을 행사해야 하며, 법률상 의무와 제한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인 후견인 제도를 알아볼 때에는 후견인의 선임조건뿐 아니라 선임 이후의 권한과 책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949조는 후견인의 재산관리권과 법정대리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은 법률상 권한 범위에서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필요한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를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므로 실제 권한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법률상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47조의2 제5항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이나 그 대지에 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등 일정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후견인의 거주용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는 재산목록 작성과 관리내역 확인 등 법률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후견인의 예금이나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등 재산을 관리한다면 해당 재산의 사용과 처분내역을 명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자신의 재산처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후견업무는 가정법원의 감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954조는 가정법원이 후견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거나 후견인에게 재산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견인은 법원의 감독과 보고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성인 후견인 제도에서는 후견인이 선임된 이후에도 피후견인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법률행위를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충돌하는 법률행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자신에게 이전하거나 후견인 자신의 이해관계가 관련된 거래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후견인의 대리권이 제한되거나 특별대리인 선임 등이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후견인은 자신의 이익보다 피후견인의 이익을 우선하여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성년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의 모든 의사결정을 일률적으로 대신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민법」 제947조의2는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결정과 성년후견인의 권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신상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과 대리를 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행위나 거주지 변경 등 신상에 관한 중요한 결정에서는 별도의 법률상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 후견인 제도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후견인이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후견인이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부적절하게 후견업무를 수행한다면 후견인 변경이나 손해배상 등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40조는 후견인에게 부정행위나 현저한 비행, 그 밖에 후견인의 임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견인은 선임 이후에도 성실하게 후견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후견개시 이후 피후견인의 상태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후견의 필요성과 범위에 관한 법률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조는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종료 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은 한 번 개시되면 어떠한 경우에도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했다면 법률상 절차에 따라 종료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후견인의 상태에 따라 다른 후견유형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인 후견인 제도를 신청할 때에는 현재의 보호 필요성뿐 아니라 향후 후견업무의 범위와 관리방식도 고려해야 합니다.


후견인으로 선임된 이후에는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에 관한 지속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족 사이에 후견인 선임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있다면 피후견인의 이익을 기준으로 적절한 대응 방향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관리와 관련된 이해충돌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후견인 후보자의 적합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처럼 성년후견제도는 단순히 가족이 대신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상 제도입니다.


따라서 신청조건과 후견인 선임기준, 법원의 심판절차 및 후견인의 권한과 의무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성인 후견인 제도를 알아보고 있다면 본인의 상태에 따라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특정후견 중 어떤 절차가 적절한지부터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후견인 후보자가 여러 명이거나 가족 사이에 재산분쟁이 존재한다면 법률상 쟁점을 확인하여 적절한 대응 방향을 마련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제도 신청, 후견개시 요건과 선임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성년후견개시의 필요성과 후견인 후보자의 적합성, 피후견인의 재산 및 생활상황, 가족 사이의 이해관계와 법원의 심판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안에 적합한 법률적 대응 방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고령이거나 신체적으로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가족이 후견인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해서 가정법원이 반드시 해당 가족을 선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의사와 건강상태, 생활관계, 재산상황 및 후견인 후보자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후견인으로 선임된 이후에도 피후견인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권한과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인 후견인 제도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단순히 신청방법만 확인하기보다 후견개시 요건과 후견인 선임기준, 재산관리 권한 및 법원의 감독절차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후견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 tel.1668-4636) / 상속전문변호사 신은정(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 2026-418호), 상속전문변호사 양진하(제2026-6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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