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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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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3호 어떤 처분인가요?

2026.10.22 조회수 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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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폭위 3호라는 말을 검색창에 쳐 넣는 시간은 대개 밤늦은 때입니다.

 

아이는 방에 들어가 말이 없고, 부모님은 통지서를 몇 번이고 다시 읽고 계시겠죠.

 

가벼운 축에 속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기록은 남는지 입시에 지장은 없는지, 그것 하나가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학폭위 3호는 가해학생 조치 중 학교에서의 봉사를 뜻하고, 원칙적으로 학생부 기재가 유보되는 처분입니다.

 

다만 이 유보에는 조건이 붙어 있고, 그 조건을 모르고 지나치면 가벼운 처분이 결코 가볍지 않게 돌아옵니다.

 

 


 

⁕ 목차 ⁕

 

1. 학폭위 3호는 어떤 처분이고, 누가 결정하는 건가요?

2. 학폭위 3호를 받으면 생기부에 정말 기록되지 않나요?

3. 학폭위 3호와 4호는 무엇에서 갈리고, 이미 결과가 나왔다면 어떻게 하나요?

 


▶ 1. 학폭위 3호는 어떤 처분이고, 누가 결정하는 건가요?

 

학폭위 3호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조치로, 말 그대로 학교 안에서 하는 봉사입니다.

 

참고로 흔히 학폭위라고 부르는 기구의 정식 명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고, 2020년 3월부터는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 단계에서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학교에서 들은 분위기와 교육지원청이 내린 결정은 따로 놓고 보셔야 합니다.

 

결정은 교육지원청에서 나지만 이행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행했는지 여부는 학교가 확인하는 사항이 됩니다.

 

학교 밖 기관에서 하는 4호 사회봉사와는 장소부터 다르다는 점도 기억해두셔야 하고요.

 

다만 봉사를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면 이행으로 인정되는지는 통지서 문구와 학교의 안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부분을 대충 넘기면 뒤에서 말씀드릴 문제로 곧장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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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폭위 3호를 받으면 생기부에 정말 기록되지 않나요?

 

원칙적으로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1호부터 3호까지는 조치를 이행하고, 재학 중 해당 조치를 받은 것이 한 번인 경우에 기재를 유보하는 구조이며,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실 단어가 이행과 한 번, 이 두 개입니다.

 

기한 안에 봉사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재학 중에 다른 사안으로 조치를 또 받게 되면, 유보되어 있던 학폭위 3호까지 함께 기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록이 없다는 건 면제가 아니라 보류에 가깝죠.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학폭 조치사항이 모든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되는 만큼, 이 보류가 풀리는지가 곧 입시의 변수가 됩니다.

 

혹시 아이가 이미 다른 일로 학교에 불려간 적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한 번으로 세어지고 어떤 경우가 추가 조치로 이어지는지는 사안마다 갈려서, 글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3. 학폭위 3호와 4호는 무엇에서 갈리고, 이미 결과가 나왔다면 어떻게 하나요?

 

한 단계 차이로 기록의 유무가 갈립니다.

 

3호 이하는 기재가 유보되지만, 4호부터는 학생부에 기재되어 졸업 후 2년간 보존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3호와 4호는 무엇으로 갈릴까요.

 

조치 수위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종합해 정해지고, 심의 과정에서는 가해학생 측에도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같은 사안인데도 이 진술이 어떻게 준비되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4호 처분이 불복 절차를 거쳐 3호로 낮아진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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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이미 결과가 나왔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의 효력은 저절로 멈추지 않아서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불복을 하는 동안 봉사는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이 뒤따르는데, 여기서 순서를 잘못 잡으면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유보는 면제가 아니라 보류입니다.

 

그 보류가 끝까지 유지될지는 지금부터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고,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은 심의 단계부터 이행과 졸업 시점까지 이어서 살피고 있습니다.

 

통지서 한 장을 앞에 두고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상담을 통해 지금 열려 있는 선택지부터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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