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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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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처분, 어떤건가요?

2026.10.20 조회수 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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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통지서에 3호처분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보고 한숨 돌리셨다면, 잠깐만 멈춰 주세요.

 

3호처분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의 봉사를 뜻하고, 1호부터 9호까지 이어지는 가해학생 조치 가운데 비교적 앞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 정도면 큰일은 아니겠다고요.

 

그런데 검색창에 3호처분을 쳐 보는 부모님의 속마음은 대개 안도가 아니라 불안에 가깝습니다.

 

학생부에 남는지, 입시에 걸리는지, 지금 아이에게 무엇을 시켜야 하는지가 한꺼번에 몰려오니까요.

 

게다가 학교에서는 일정만 짧게 안내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집에 돌아와 통지서를 몇 번씩 다시 읽게 됩니다.

 

그 불안이 막연한 걱정인지, 실제로 짚어야 할 지점이 있는 것인지부터 나눠 보겠습니다.

 

 


 

⁕ 목차 ⁕

 

1. 3호처분과 4호 사회봉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2. 봉사만 마치면 기록은 정말 남지 않나요?

3. 억울한데 불복하면서 봉사도 해야 하나요?

 


▶ 1. 3호처분과 4호 사회봉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3호처분은 학교 안에서 하는 봉사이고, 4호는 학교 밖 기관에서 하는 사회봉사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인터넷 글에서도 자주 뒤섞이지만 법적 무게는 꽤 다릅니다.

 

4호부터는 학생부에 곧바로 기재되어 졸업 후 2년간 보존되는 반면, 1호에서 3호까지는 일정한 요건을 채우면 기재가 보류되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이에요.

 

같은 봉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결과가 갈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렇다면 봉사를 몇 시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는 누가 정할까요.

 

결정문에 적힌 시간과 방식이 곧 이행의 기준이 되고, 이 내용은 사안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그리고 이 숫자 하나가 뒤에서 말씀드릴 기한 문제와 맞물려 움직입니다.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는 봉사 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가, 이행 확인 절차에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봉사를 어디서, 누구의 확인을 받아 했는지가 남아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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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봉사만 마치면 기록은 정말 남지 않나요?

 

기재유보는 1호부터 3호까지에만 열려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펼쳐야 할 것은 3호처분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결정문 전체입니다.

 

조치는 하나만 나오지 않고 여러 개가 함께 부과될 수 있거든요.

 

서면사과와 접촉금지, 학교봉사가 한 묶음으로 나오는 경우는 흔한데, 여기에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같은 5호가 붙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부모님 눈에는 3호처분이라는 문구가 가장 먼저 들어왔을 뿐이고, 실제 기록의 구조는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지 않을 수 있어요.

 

게다가 요건도 있습니다.

 

조치를 이행해야 하고, 이후 재학 중에 다른 학교폭력 조치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행 기한은 학교가 통보한 날짜로 정해지니 달력에 먼저 적어 두셔야 하죠.

 

다만 통보서의 문구에 따라 기한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가 갈리는 사안이 있어서, 이 부분은 원문을 놓고 확인해야 합니다.

 

기재가 보류된다고 해서 기록이 영원히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요건을 끝까지 지켜 낸 경우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구조라서, 졸업하는 날까지 변수가 하나도 생기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또 다른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곁에서 살피는 일까지가 사실상 3호처분 이행의 일부인 셈이죠.

 

 

 

 

 

 

▶ 3. 억울한데 불복하면서 봉사도 해야 하나요?

 

봉사를 했다고 해서 불복의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이든 행정소송이든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기간이 흘러가고 있고, 이행과는 별개로 계산됩니다.

 

문제는 시계가 두 개라는 점이에요.

 

학교가 정한 이행 기한과 불복 절차의 결론이 나오는 시점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판 결과를 기다리다 이행 기한이 먼저 지나 버리면 3호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되어 오히려 기록이 남을 수 있죠.

 

그래서 집행정지를 함께 건다고들 하지만, 이행을 먼저 마치는 편이 나은 사안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졸업 시점과 다툴 쟁점, 남은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순서를 잘못 잡았을 때 생기는 일은 생각보다 가볍지 않습니다.

 

불복을 결심했다면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정확히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받은 날이 아니라 처분을 안 날을 기준으로 흐르는데, 이 날짜를 감으로 기억하다가 며칠 차이로 길이 닫히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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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3호처분이 가벼운지 아닌지는 숫자가 아니라 결정문의 나머지 줄과 이행 기한이 정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이 통지서를 들고 찾아오신 부모님들을 만나면서 자주 확인하는 것도 바로 병과된 조치와 날짜입니다.

 

한번 지나가면 되돌리기 어려운 구간이라, 결정문 원본을 펼쳐 놓고 함께 읽는 것만으로도 방향이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아직 90일이 남아 있다고 느끼신다면, 그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줄어든다는 점만큼은 기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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