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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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3호 처분, 생기부 기재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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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폭 3호 처분 통지서를 받아 든 순간 마음이 놓이셨을 겁니다.
1호도 아니고 9호도 아닌 애매한 숫자 앞에서, 이 정도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많은 보호자님들이 이 조치를 학교봉사 며칠이면 끝나는 가벼운 벌로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판단, 조금 이르실 수 있습니다.
세 글자 뒤에는 생활기록부 기재유보라는 조건부 장치와, 재학 중 다시 문제가 생기면 소급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함께 붙어 있거든요.
오늘은 그 이후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시점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1. 학폭 3호 처분을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정말 안 남을까요?
2. 학폭 3호 처분 후 기재유보 조건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3. 학폭 3호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 가운데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 금지, 3호 학교봉사는 원칙적으로 학생부에 곧바로 기재되지 않습니다.
이를 기재유보라고 부릅니다.
다만 조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학교는 별도의 관리대장에 해당 사실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조치를 받은 사실 자체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뜻이죠.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정할 때는 사안의 심각성과 고의성, 지속성, 반성 정도, 피해 회복 상황까지 다섯 가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그 결과로 나온 숫자가 3호라면, 상대적으로 낮은 단계라고 판단됐다는 의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학폭 3호 처분을 안심하고 넘기시는 보호자님들이 놓치는 부분이 생깁니다.
기재유보는 자동으로 유지되는 혜택이 아니라,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야 이어지는 조건부 지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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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유보를 유지하려면 크게 두 가지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먼저 학교가 정한 기한 안에 학교봉사를 실제로 이행해야 하고요.
그리고 같은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추가로 학교폭력 조치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유보되어 있던 조치 이력까지 한꺼번에 학생부에 입력될 수 있습니다.
학교봉사 일정을 미루다 기한을 넘기는 경우, 혹은 사소한 다툼으로 새로운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죠.
그 순간 학생부에는 처음 받은 조치 하나가 아니라, 이후에 추가된 조치까지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조용히 지나갈 줄 알았던 사안이 뒤늦게 대입을 앞두고 발목을 잡는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자녀가 지금 학교봉사를 이행하는 중이라면, 그 과정 자체도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닌 셈이고요.

심의위원회는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 회복 상황을 종합해 조치 수위를 정합니다.
이 다섯 가지 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사실관계와 다르게 반영되었다면, 3호라는 수위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조치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할 수 있죠.
문제는 학폭 3호 처분이 상대적으로 낮은 단계라는 이유로, 이 기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조치 자체보다 사안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제대로 반영됐는지가 더 중요한 순간도 있고요.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질수록, 오히려 통지서에 적힌 사유를 한 번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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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3호 처분, 숫자만 보면 가장 가벼운 축에 속하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기재유보 조건과 재학 중 재발 시 소급 기재, 90일이라는 불복 기간까지 함께 놓고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죠.
통지서 한 장으로 끝날 사안인지, 아니면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한 사안인지는 자녀의 구체적인 사안 경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대응팀은 조치 결정문과 사안 조사 보고서를 함께 검토해, 기재유보 요건 충족 여부와 불복 실익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괜찮다고 그냥 넘기기 전에, 한 번은 확인해 보시는 편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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