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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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경매 대응방법, 임차인 우선변제권과 배당절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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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던 중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거나
다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채권자가 주택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임대인이 여러 주택을 보유하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거나
주택의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경매가 진행되면
집에서 나가야 하는지,
보증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으므로
보증금은 당연히 보호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의 권리 취득 시점과 선순위 근저당권,
압류 및 조세채권 등의 관계에 따라
배당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가 필요한
임차인이라면 법원이 정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매가 종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했다면
임대인에 대한 별도의 반환청구나
강제집행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사기경매 상황에서는
경매 진행 단계와 임차인의 권리관계,
실제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전세사기경매,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요
전세사기경매 문제를 이해하려면
먼저 부동산 경매가 어떤 절차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는 채권자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금융기관이 담보권에 기초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채권자가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이 부동산을 매각하고
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매각대금을 배당하게 됩니다.
다만 경매가 진행된다는 사실만으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세사기경매에서는
임차인의 대항력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에게
일정한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일정한 요건 아래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경매로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다만 대항력을 갖췄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매 매수인에게 기존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 시점과
경매절차에서 소멸하거나
인수되는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대항력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다면
해당 권리에 기초한 경매에서
임차인의 권리가 소멸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선순위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경매 매수인이
임대차관계를 인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사기경매에서는
전입신고를 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대항력 취득 시점이 중요합니다.
한편 임차인의 우선변제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경매나 공매절차에서
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취득 시점과
다른 권리의 성립 시점 등을
비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이라면
해당 담보권자의 채권이
먼저 배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경매 매각대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전세사기경매에서는
주택의 시세와 보증금액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예상 매각대금보다
선순위 채권과
임차인의 보증금 합계가 많다면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는
경매 매각대금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 배당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사기경매에서는
주택의 예상 매각대금과
선순위 채권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형사상 전세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 체결 당시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처음부터 임차인을 속여
보증금을 받은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형사상 사기죄 성립 여부와
별개로 임차인은 민사상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전세사기경매에서는
형사책임 여부와 경매절차에서의 권리 보호,
보증금 반환청구를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전세사기경매에서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권리와 배당절차
전세사기경매가 시작되었다면
먼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주택의 소유권과
근저당권, 압류 및 경매개시결정 등
주요 권리관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등기부를 통해
어떤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는지와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저당권 설정일과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 시점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등기부에 기재된 채권최고액이
실제 채무잔액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배당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채권액과 다른 우선권의 존재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조세채권이나
다른 임차인의 권리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만으로 최종 배당순위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 전세사기경매에서는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종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요구종기는 경매절차에서
일정한 채권자가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한입니다.
특히 배당요구가 필요한 임차인은
해당 기한 내에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임차인이 동일한 방식으로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의 권리 성격과 경매절차에서의
지위에 따라 배당요구 필요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는 임차인은
배당요구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선순위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은
임대차관계의 인수 여부와 배당요구에 따른
법적 효과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매개시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자신의 권리관계와 배당요구 필요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배당요구를 준비한다면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 관련 자료,
확정일자 자료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초본,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이
관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이체내역도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 갱신 과정에서 보증금이
증액되었다면 증액 시점과 확정일자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보증금 증액분의 우선변제권 순위가
기존 보증금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초 계약과 갱신계약, 증액내역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우선변제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에게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는
주택 소재지와 보증금액,
적용되는 법령의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더라도
보증금 전액을 반드시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최우선변제 대상 금액과
주택가액에 따른 한도 등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액임차인 여부와
실제 최우선변제 가능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임차인이 주택에서 이사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차에서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을 비우거나 전출신고를 하면
기존 권리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일정한 요건 아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효력이
즉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주택의 점유를 상실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기존 권리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이사를 진행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계약 종료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경매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임차권등기만으로 배당요구 문제나
기존 권리순위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와
임차권등기의 효력을 구분해야 합니다.
한편 전세사기경매에서는
경매 매수인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를
인수하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선순위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은
일정한 경우 경매 매수인에게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경매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의 권리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경매 매수인에게
기존 보증금 반환의무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 시점과
경매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을 통해 보증금 일부만
변제받은 경우에는 나머지 보증금과
임대차관계의 인수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매 매각대금에서
얼마를 배당받았는지만으로
모든 법률관계가 종료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 경매절차에서 작성되는 배당표도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표에는 채권자별 배당금액과
순위 등이 기재됩니다.
임차인은 배당표를 통해 자신에게
배당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표의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배당기일에서의 이의와 배당이의의 소는
법에서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당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관련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전세사기경매에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배당요구종기 및 경매 매수인의
권리 인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3. 경매로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전세사기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다른 우선채권이 존재한다면
경매 매각대금에서 임차인에게 배당되는
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이지만
경매절차에서 1억 원만 배당받았다면
나머지 1억 원의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미회수 보증금을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는
임차인의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경매 매수인이 임대차관계를
인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선순위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이라면
일정한 경우 경매 매수인에게
미반환 보증금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의 권리가 경매절차에서
소멸하고 기존 임대인에 대한
반환채권이 남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별도의 반환청구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에서 보증금을
전부 배당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동일한 대응방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경매절차의 결과 및
임대인의 지위 승계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기존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권이 남아 있다면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소송에서는 임대차계약의 존재와
보증금 지급 사실, 계약 종료 여부 및
미반환 금액 등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내역,
계약 종료자료 및 경매 배당내역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경매절차에서 일부 금액을 배당받았다면
해당 금액을 반영해 남은 보증금채권을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경매에서 배당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언제나 기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으로 남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경매 매수인의 임대차관계 인수 여부와
기존 임대인의 책임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보증금 반환의무 자체에는
다툼이 없지만 임대인이 지급을
미루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금전채권 등에 대해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독촉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보증금 반환의무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전세사기경매에서는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매가 진행된 주택에서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했다면
임대인이 보유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면
원칙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판결 등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임대인이 은행에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부동산에도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다면 실제 배당받을 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예상 처분가액과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임대인이 다른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있다면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장래 강제집행을 대비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보증금 반환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가압류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보증금을 직접 회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필요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한편 임대인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법에서 정한 요건 아래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확보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재산조회를
즉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명시절차와의 관계 및 법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집행권원의 종류와 재산조회 요건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한편 전세사기경매에서는
임대인의 형사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중요한 사실을 속여
계약을 체결했다면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체결 당시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는 사실만으로
보증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형사절차와 민사상 보증금
회수절차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에 해당한다면
관련 법률에 따른 지원제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에는 경매 및 공매와 관련한 지원,
주거안정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임차인이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피해자 인정 요건과 신청절차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원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기간은
관련 법령과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지원을 신청하려면
신청 당시의 법령과 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을 통한
보증이행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상품과 약관에 따라
보증사고 인정 요건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즉시 보증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경매절차와 보증이행청구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의 권리 승계와
배당금 정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기관의 안내와
경매절차의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는
소멸시효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는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소멸시효 진행 여부는
계약 종료와 권리행사 가능 시점,
임차인의 점유 상태 등
관련 법률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진행에 관한
별도의 법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일로부터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보증금 반환채권이 소멸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통한 지급 요구가
최고에 해당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소멸시효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74조에 따르면 최고 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등
법에서 정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소멸시효에 관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사기경매가
장기간 진행되고 있다면 경매절차뿐 아니라
남아 있는 보증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전세사기경매에서는
경매 배당금액과 임차인의 권리관계,
기존 임대인 또는 경매 매수인의 책임 및
추가적인 강제집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전세사기경매는 임차인이 거주하던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경매가 시작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선순위 권리관계 및 경매절차에서의
배당 가능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더라도
선순위 채권이 존재한다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개시결정 이후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배당요구종기,
임차인의 권리 취득 시점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의 요건과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했다면
기존 임대인이나 경매 매수인의 책임관계를
검토하고 별도의 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사실만으로
보증금이 자동으로 회수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활용할 수 있는지도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사기경매는 경매절차에서의
권리 보호와 미회수 보증금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구분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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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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