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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상가보증금반환 분쟁, 원상복구비 공제와 임차권등기명령 대응방법

2026.10.20 조회수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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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상가를 임차해 사업을 운영하다가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기존 상가를 정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아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거나

다른 비용을 정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미납 월세나

원상복구비를 주장하면서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은 이미 계약기간이 끝났고

상가를 비웠으므로 보증금을

즉시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보증금반환 문제에서는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법적 쟁점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와

임차인이 상가를 인도했는지,

임대인이 공제할 수 있는 채무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와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도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계약관계와 반환금액을 확인하고

실제 회수까지 고려한 대응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상가보증금반환, 계약이 끝나면 바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상가보증금반환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차관계에서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정산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기재된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가임대차에서는 계약갱신이나

묵시적 갱신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은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갱신거절 또는 조건 변경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기존 조건에 따라 갱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보증금반환을 요구하기 전에는

계약기간과 갱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지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에 따라 계약갱신과 종료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상가임대차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 소재지와 보증금,

월세 및 계약 내용 등을 확인해

적용 법률을 검토해야 합니다.

 

한편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차인이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 감소나 사업 이전 등의 이유로

상가를 조기에 정리하려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영업을

중단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 중 해지할 수 있는 약정이 있는지와

임대인과의 합의해지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정 날짜에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했다면

해당 합의 내용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법한 해지 사유가 없고

임대인이 계약 종료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상가를 비웠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중 상가를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의 법적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상가보증금반환에서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상가 인도의무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상가를 인도하지 않은

상태라면 임대인은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과

상가 인도를 동시에 이행하도록 하는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상가를 계속 사용하면서

아무런 비용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종료 이후 실제 사용 여부와

차임 상당의 이익 발생 여부 등에 따라

별도의 정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후

상가를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보증금 반환 문제와 사용에 따른

금전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한편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은 관련 법률관계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 종료 시점과 보증금 반환에 관한

별도의 유효한 합의가 있다면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상가보증금반환에서는

계약의 종료 여부와 상가 인도 상태,

반환해야 할 보증금액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이유와 대응방법

 

상가보증금반환 분쟁에서는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을 거절하는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유가 미납 월세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해당 금액이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3,000만 원이고

실제 미납 차임이 300만 원이라면

해당 금액의 공제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미납 월세를 주장한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금액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미납기간과 월세 지급내역,

계약에서 정한 차임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좌이체내역과

영수증 등을 확보해 월세 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관리비 미납도

보증금 반환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에서는 월세와 별도로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리비의 부담 범위와

실제 미납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주장하는 모든 관리비가

당연히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에서 정한 관리비 부담 범위와

실제 부과내역 등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관리비에 포함된 항목과

정산방식에 관해 다툼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한편 상가보증금반환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원상복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고

상가를 원래 상태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은 통상적인 사용으로

발생한 노후화까지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의

원상복구 특약과 입주 당시 상태,

실제 훼손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가임대차에서는 영업을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후 어떤 시설물을

철거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설치한 모든 시설물을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 내용과 시설물의 설치 경위,

임대인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원상복구비를 공제하려면

실제 원상복구의무와 비용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수리비 견적서를

제출했다면 해당 공사가 필요한지와

비용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견적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금액 전부가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훼손 정도와 원상복구의무의 범위,

비용의 상당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입주 당시와 퇴거 당시의

사진, 공사내역 및 관련 대화내용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임대인이 상가를 인도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상가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상가를 인도하지 않은

상태라면 임대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실제로 상가를 비웠는지와

열쇠를 반환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영업을 종료하고

상가를 비운 뒤 임대인에게 열쇠를

전달했다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열쇠를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상가 인도가 완료되었다

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점유 이전 여부와

임대인의 수령 상황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상가를

비워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호하면서

상가를 인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권리가

즉시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상가의 점유를 상실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기존 권리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가를 비워야 한다면

임차권등기 완료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상가임대차에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원칙적으로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통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관할 세무서장의 확정일자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우선변제권까지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대항력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환산보증금 기준과 법 적용 범위에 따라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상가보증금반환 분쟁에서는

미납 차임과 관리비,

원상복구비 및 상가 인도 여부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수단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상가보증금반환 소송과 강제집행은 어떻게 진행할까요

 

상가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내역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뒤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대화내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원상복구비나

미납 월세를 주장한다면

관련 정산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내용증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보증금액, 계약 종료일 및 미반환 금액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가 인도 여부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기한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일정한 내용을

발송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절한다면 별도의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상가보증금 반환청구소송입니다.

 

보증금 반환소송에서는 임대차계약의 존재와

보증금 지급 사실, 계약 종료 여부 및

미반환 금액 등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계약 종료에 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대로 계약 종료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납 월세나 원상복구비가 있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절한다면

해당 공제금액이 적절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실제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한편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상가 인도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상가를 인도하지

않은 상태라면 임대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과

상가 인도를 동시에 이행하도록 하는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보증금반환 소송에서는

상가를 이미 인도했는지와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가보증금반환에서는

지연손해금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7조에서는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곧바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상가 인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상가를 인도했거나

적법하게 인도를 제공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약정 내용과 관련 법률,

소송 진행 경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청구와

함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려면

발생 시점과 적용 이율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한편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의무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지급을 미루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금전채권 등에 대해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독촉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가보증금 반환과

상가 인도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의 적절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 종료 여부나

보증금 정산금액을 다투는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상가보증금반환에서는

임대인의 재산 상태도 중요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실제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임대인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다면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장래 강제집행을 대비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은행에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채권에 대한 가압류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동산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보증금 반환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가압류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를 준비한다면

필요한 증거자료와 담보제공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한편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보증금을 직접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집행할 수 있는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필요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한편 상가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임대인이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입니다.

 

임대인이 금융기관에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동산 강제경매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다면 실제 배당받을 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예상 처분가액과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가건물의 경매에서는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일정한 경우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상가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환산보증금 기준과 대항요건,

확정일자 및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요건 아래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우선변제권의 인정 범위와

금액은 상가 소재지와 적용 시점,

보증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보증금반환 문제에서는

임차인의 권리관계와 실제 배당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상가보증금 반환채권에는

소멸시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는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소멸시효 진행 여부는

계약 종료와 권리행사 가능 시점,

임차인의 점유 상태 등 관련 법률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진행에 관한 별도의 법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 종료일로부터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보증금 반환채권이 소멸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통한 지급 요구가

최고에 해당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소멸시효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74조에 따르면 최고 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등 법에서 정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소멸시효에 관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보증금 반환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면

권리관계와 소멸시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상가보증금반환에서는

계약 종료 여부와 정산금액,

상가 인도 상태 및 강제집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상가보증금반환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검토할 수 있는 민사상 권리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기재된 기간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과 묵시적 갱신 여부,

계약 해지의 효력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상가 인도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특히 미납 월세와 관리비, 원상복구비 등이

있다면 실제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와 보증금 지급내역,

계약 종료자료 및 원상복구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가를 비워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하고

실제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절한다면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및 가압류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사실만으로

보증금이 자동으로 회수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인의 재산 상태와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상가보증금반환 문제는 계약의 종료와

정산 문제, 임차인의 권리 보호 및

실제 회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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