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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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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상담사, 만나면 해결될까?

2026.10.16 조회수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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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아이가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은 지 며칠째입니다.

 

밥은 먹는지, 학교는 가는지 물어도 대답이 짧아졌고, 그날 이후로 이상할 만큼 말수가 줄었죠.

 

이럴 때 부모님 마음은 두 갈래로 갈립니다.

 

누구라도 붙잡고 아이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이 일을 어디까지 키워야 하나 겁이 나는 마음입니다.

 

그 사이에서 학교폭력상담사라는 단어를 찾게 되셨을 겁니다.

 

마음이 급한 건 당연한데, 아이가 처음 털어놓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일이 흘러가는 방향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학교폭력상담사를 찾기 전에 알아두셔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법무법인 테헤란이 피해 학생 보호자분들과 첫 상담에서 가장 먼저 듣는 이야기도 결국 아이가 누구에게 어디까지 말했느냐입니다.

 

학교폭력상담사를 만나기 전과 후에 무엇이 달라지는지, 차례로 풀어보겠습니다.

 

 


 

⁕ 목차 ⁕

 

1. 학교폭력상담사에게 털어놓은 이야기는 어디까지 학교에 전달될까요?

2. 학교폭력상담사의 심리상담은 절차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3. 학교폭력상담사가 해줄 수 없는 일은 무엇이고, 법률 판단은 언제 필요할까요?

 


▶ 1. 학교폭력상담사에게 털어놓은 이야기는 어디까지 학교에 전달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담실에서 나온 이야기가 상담실 안에서만 머물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안에 있는 Wee 클래스 상담교사에게 털어놓은 이야기가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나쁜 일은 아닙니다.

 

아이가 홀로 삼키던 일이 공식 절차로 올라가는 계기가 되기도 하니까요.

 

다만 아이도 부모님도 이 사실을 모른 채 시작하면 당황스러운 순간이 옵니다.

 

아직 어떻게 할지 정하지 못했는데 학교에서 먼저 연락이 오는 상황이죠.

 

상담 창구마다 성격도 다릅니다.

 

24시간 운영되는 117은 신고를 접수하는 곳이고, 1388은 청소년 상담을 해주는 곳이며, 학교의 Wee 클래스와 교육지원청의 Wee센터는 교육 현장 안의 상담 체계입니다.

 

어느 창구에서 시작하느냐에 따라 같은 이야기도 다르게 흘러가고, 한번 접수된 사안을 되돌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학교폭력상담사에게 아이를 데려가기 전에 이 흐름부터 아셔야 합니다.

 

학교폭력상담사를 어디서 만날지 정하는 일이 곧 절차의 첫 단추를 정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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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교폭력상담사의 심리상담은 절차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심리상담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법이 정한 피해 학생 보호조치의 하나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부터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까지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학교폭력상담사를 만나는 일을 절차 밖의 사적인 일로만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호조치는 알아서 챙겨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보호가 왜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논의에 제대로 반영됩니다.

 

또 상담과 진료를 언제부터 받았는지, 기록에 아이의 상태가 어떻게 남았는지는 아이가 겪은 피해의 정도를 설명하는 자료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아이를 위해 시작한 상담이 나중에 아이를 지켜주는 기록이 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기록이 있다고 해서 모두 같은 무게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관에서 어떤 형식으로 남긴 자료가 심의에서 의미를 갖는지, 상담 날짜와 사건 시점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서 따로 정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학교폭력상담사가 아이의 마음을 돌보는 동안, 그 시간을 어떻게 자료로 남길지는 보호자분이 함께 챙기셔야 하는 몫입니다.

 

 

 

 

 

 

▶ 3. 학교폭력상담사가 해줄 수 없는 일은 무엇이고, 법률 판단은 언제 필요할까요?

 

상담사는 아이의 마음을 다루는 사람이고, 사건의 결과를 다루는 사람은 아닙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주장을 어떻게 펼칠지, 가해 측의 대응에 어떻게 맞설지, 손해배상을 청구할지는 상담의 영역 밖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이 의외로 시간과 직결됩니다.

 

학교폭력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있고,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여도 부모의 감독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어서,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청구할지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치료비, 상담비, 교통비 같은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흩어지기 쉬워요.

 

학교폭력상담사에게 마음을 맡기는 시기에도 법률 판단이 병행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소송을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어떤 선택지가 열려 있고 어떤 것이 닫혀가고 있는지만 확인해도 숨통이 트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법률 상담에서 가장 먼저 짚는 것도 그 선택지의 지도입니다.

 

학교폭력상담사를 이미 만나고 계신 분이라면 그 상담 내용과 날짜를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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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아이의 말문이 열리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지켜주는 것이 상담이고, 그 시간 동안 아이의 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법률의 몫입니다.

 

학교폭력상담사에게 가는 길과 법률 상담으로 가는 길은 서로 다른 길이 아니라 같은 아이를 향한 두 갈래입니다.

 

한쪽만 걷다가 뒤늦게 다른 쪽이 필요해지는 일이 있으니, 지금 가진 자료를 들고 오셔서 같이 놓고 보는 것으로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그 자료를 보고 아이가 서 있는 자리부터 함께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말문이 열린 날이 시작이라면, 그날부터의 기록도 아이를 지켜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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