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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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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변호사 상담, 늦으면 끝?

2026.10.06 조회수 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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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교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 하루가 통째로 달라졌을 겁니다.

 

아이 이름이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됐다는 말, 담임 선생님의 조심스러운 목소리, 곧 확인서를 써야 한다는 안내까지 한꺼번에 들어왔으니까요.

 

머리가 하얘진 채로 검색창에 학교폭력 변호사 상담을 쳐보셨을 겁니다.

 

지금 연락하면 괜히 일을 키우는 건 아닌지, 아직 이른 건 아닌지, 혹시 이미 늦은 건 아닌지 판단이 서지 않아서겠죠.

 

학교폭력 변호사 상담에서 가장 큰 변수는 내용이 아니라 시점입니다.

 

그렇다고 늦으면 끝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되돌리기 어려워지는 지점이 분명히 있고, 법무법인 테헤란이 그 지점을 순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학교폭력 변호사 상담, 학폭위가 열린 뒤에 받아도 늦지 않나요?

2. 학교폭력 변호사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 자체해결로 끝낼 수 있나요?

3. 학교폭력 변호사 상담을 받으면 학폭위만 보면 되나요, 형사까지 봐야 하나요?

 


▶ 1. 학교폭력 변호사 상담, 학폭위가 열린 뒤에 받아도 늦지 않나요?

 

학교폭력 변호사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구간은 학폭위 이전, 즉 학교가 사안을 조사하는 단계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 전담기구가 사안조사를 진행하고,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요청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열립니다.

 

3주 남짓이에요.

 

이 짧은 기간 안에 아이는 확인서나 진술서를 쓰게 되고, 거기에 적힌 내용이 이후 심의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선생님이 물어보시니 솔직하게 쓰면 되겠지 싶어 기억나는 대로 적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문제는 그 문장이 나중에 말이 달라졌다는 지적을 받기 쉬운 기준선이 된다는 점이죠.

 

물론 학폭위 직전에 시작해도 할 수 있는 일은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제출된 서류 위에서 방향을 잡는 것과 쓰기 전에 방향을 잡는 것은 선택지의 폭이 다릅니다.

 

어떤 사실을 어떤 순서로 남겨야 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서, 아이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봐야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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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교폭력 변호사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 자체해결로 끝낼 수 있나요?

 

자체해결은 학교장이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사안을 종결하는 방식인데, 이 길이 열리려면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건은 이렇습니다.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없어야 하고,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곧바로 복구되어야 하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아야 하고, 신고나 진술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니어야 합니다.

 

핵심은 동의가 피해 측의 몫이라는 점이에요.

 

요건을 다 갖춘 사안이라 해도 가해 측이 원한다고 해서 결정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한 나머지 상대 부모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고 합의를 서두르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진심이어도 상대에게는 압박으로 읽힐 수 있고, 그 연락 자체가 새로운 불씨가 되기도 하죠.

 

합의서를 받았다고 곧바로 절차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할지는 학교폭력 변호사 상담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다루는 대목입니다.

 

상담 전에 학교에서 받은 통지문과 확인서 사본, 아이와 상대 학생 사이의 메신저 대화는 지우거나 대화방을 나가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 3. 학교폭력 변호사 상담을 받으면 학폭위만 보면 되나요, 형사까지 봐야 하나요?

 

학폭위와 형사 절차는 별개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조치를 받는 일과 경찰 수사를 받는 일은 하나가 끝났다고 다른 하나가 끝나는 관계가 아니에요.

 

가해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아도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14세 미만이니 괜찮다는 말만 믿고 안심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과 아무 절차도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더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죠.

 

학교에서 쓴 확인서와 학폭위에서 한 진술이 다른 절차에서도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학폭위에서 한 말과 경찰 조사에서 한 말이 어긋나면, 각각은 사실이어도 전체 그림이 흔들립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얽히면 신경 쓸 곳은 더 늘어납니다.

 

어느 절차가 먼저 움직일지, 학폭위에서 어디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지는 사안의 내용에 따라 달라서 학교폭력 변호사 상담에서 전체 지도를 그려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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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마음속으로는 이미 상담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선뜻 연락이 안 가는 이유는 아마 일을 키우는 것 같다는 걱정 때문이겠죠.

 

상담은 일을 키우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 사안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학교폭력 변호사 상담은 학교에서 받은 서류와 아이의 이야기를 먼저 확인하고, 지금 움직여야 할 일과 가만히 있어야 할 일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확인서에 아이 이름을 적기 전이라면, 지금이 그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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