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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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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부모 통장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 가족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2026.07.03 조회수 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거나 판단 능력이 예전 같지 않다면 자녀들은 가장 먼저 통장관리 문제를 걱정하게 됩니다.

 

병원비와 생활비는 계속 필요한데

"자녀가 대신 통장을 관리해도 되나요?"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면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치매부모 통장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문의를 자주 받게 되는데요.

 

실제로 가족이라고 해서 부모님의 재산을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절차 없이 통장을 사용했다가 가족 간 분쟁이나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오늘은 치매부모 통장관리와 관련하여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면 자녀가 당연히 통장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재산은 부모님 본인의 재산인데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예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판단 능력이 저하된 이후에는 본인의 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재산을 대신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부모 통장관리를 위해 가장 많이 검토하는 제도 중 하나가 성년후견제도입니다.

 

성년후견질병이나 치매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면 그 권한 범위 안에서 재산관리와 법률행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판단 능력이 일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이 아니라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이 적합한 경우도 있는데요.

 

현재 상태에 따라 어떤 후견제도가 필요한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매부모 통장관리 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부모님 명의의 통장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생활비나 병원비를 위해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다른 가족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 상속이 시작된 이후에는 생전 재산 사용 내역이 상속분쟁의 쟁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재산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용 목적과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상 적절한 절차를 통해 관리 권한을 갖는 방법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부모 통장관리는 모든 상황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의 판단 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재산 규모는 어떠한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인지 등에 따라 적합한 제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단순히 통장을 관리하는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부모님의 재산 보호와 권리 보장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절차를 거쳐 관리를 시작해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가족 간 분쟁이나 법적 문제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치매부모 통장관리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적법하게 재산을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혹시 현재 부모님의 재산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거나,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이 필요한 상황인지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으로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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