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셀프 가능할까? 직접 진행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가족이 사망한 뒤 상속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검색하는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상속포기 한정승인 셀프입니다.
인터넷에는 직접 진행할 수 있다는 정보도 많다 보니
"혼자서도 가능한가요?"
"변호사나 법무사 도움 없이 진행해도 될까요?"
"셀프로 진행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게 되는데요.
실제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의 내용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와 이후 절차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상속포기 한정승인 셀프 진행을 고민하는 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셀프를 준비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하는 것은 두 제도의 차이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의 심판이 확정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취급되므로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모두 승계하지 않게 되는데요.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되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재산은 일부 있지만 채무 규모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정승인이 적합한 사례도 있습니다.
즉, 셀프로 진행하기 전에 어떤 절차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지부터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셀프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절차가 아닙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하면 직접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미성년 상속인이 포함된 경우, 가족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준비해야 할 자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출서류가 부족하거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준비 과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셀프를 고려할 때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한정승인 이후 절차입니다.
상속포기는 법원의 심판이 확정되면 절차가 비교적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한정승인은 심판 이후에도
* 채권자 통지
* 신문공고
* 채권신고
* 상속재산 청산
등의 절차가 이어질 수 있는데요.
채권자가 많거나 상속재산이 복잡한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은 신청 자체보다 이후 절차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셀프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처음 절차를 잘못 선택하거나 기한을 놓치면 오히려 더 큰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특히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비용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현재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가족관계까지 함께 검토하여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상속포기 한정승인 셀프는 가능 여부보다 현재 사건의 내용에 맞게 정확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가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혹시 현재 상속채무 때문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거나, 직접 진행이 가능한 사건인지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으로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