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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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세금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세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드리고 있는 대표님의 절세 파트너 세무회계 테헤란입니다.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사업 계획 과정에서 사업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요즘은 어딜가나 가게만의 특색을 지닌 인테리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많은 투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업과 관련된 금액을 지출했을 경우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 다들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의 사업자분들께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생하는 비용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여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계는데요.
비용을 인정 받는 것 또한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세금을 아낄 수 있는 하나의 지름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사업자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을지 고민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테리어 세금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인테리어 세금에 관해 세무사와의 상딤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방법을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세무회계 테헤란에서는 사업자분의 상황에 맞춰 친절한 1:1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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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에 사업자등록을 진행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과세자 유형 선택이 가능한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둘 중 선택하셔서 사업자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는 연 매출액에 따라 나뉘어 지는데요.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이 8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매출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죠.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어, 부가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매입액의 0.5%만 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전액 환급이 불가능한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연 매출이 8천만 원 이상에 해당되는 사업자인데요.
그러나 수도권의 일부 지역에서 편의점, 시멘트 소매, 컴퓨터 소매, 예식장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출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이기 때문이지요.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와 다르게 부가가치세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가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신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래와 같은데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혜택을 받는 대신, 사업초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는 차액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기 전, 전문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창업을 준비하다 보면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비품 구입비, 재료비, 간판 설치비 등 사업 초기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발생할 경우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붙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사업을 시작하기 전 준비 단계에서 비품을 구입하고,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시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세무 지식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사업 전 발생하는 비용이여서 신경을 쓰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혹은 사업 초기 비용이 넉넉하지 않으신 분들은 10%의 부가가치세가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과세자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업주가 사업을 운영할 때 순이익과 매출액이 증가한다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때문에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셔야 하는 것이죠.
사업 계획이 있으시거나, 사업 초기의 대표님들이라면 세금 문제는 전문 세무사에게 맡기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3만 원 이상 사업 관련 거래 지출을 했을 때에는 반드시 적격증빙자료를 수취해야 합니다.
매입 내역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적격증빙자료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4가지가 있습니다.
거래명세표, 입금표, 간이영수증 등은 세법에서 적격증빙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 유의하세요.
적격증빙을 근거로 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경비처리를 하는 것이 절세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자분들께서 이를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는 것은 힘드실 수 있죠.
전문 세무사와 함께 한다면 누락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테리어 세금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사업 초기 발생하는 비용은 절세를 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이기 때문에 꼭 처음부터 신경 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금액을 지출할 경우에는 '적격증빙' 꼭 수취하는 것 잊지마세요.
적격증빙 외에도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문 세무사는 일반인이 세금 신고를 했을 때 보다 더 큰 절세액을 만들어 낼 수 있는데요.
세무회계 테헤란은 업종별 맞춤 절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50여 개의 업종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테리어 세금과 관련하여 절세 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방법을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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