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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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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적격증빙 만 챙겨도 절세됩니다

2021.08.26 조회수 1292회

목차

 

1. 절세의 기본은 적격증빙부터

 

2. 적격증빙 4총사

 

3.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해도 인정해주는 경우는?

 

4. 한 가지 꿀팁


 

 

1. 절세의 기본은 적격증빙부터

 

안녕하세요 서혁진 세무사입니다.


대표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절세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사업 역량이 있으신 대표님은 바로 답을 내놓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금의 중심축은 통장과 증빙자료입니다.


적격증빙만 잘 갖춰놓으셔도 대표님은 세금을 더 낼 필요 없이 딱 낼 만큼만 세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절세는 애초에 대표님이 낼 세금을 깎는 것이 아니라


대표님이 낼 만큼의 세금만 납부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돈이 오가는 모든 거래에 대해서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아래에서 말씀드릴 적격증빙 4총사를 얼마나 잘 갖춰 놓으시냐에 따라서 절세 금액이 달라진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말은 쉽지만, 이런 적격증빙을 꼬박꼬박 갖춰놓는다는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무심코 사업자용 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결제할 때, 법인용 통장을 별 생각 없이 건드릴 때 등등 이런 사소한 실수는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세무사는 단순히 장부작성을 대행해주는 것이 아니라 대표님께 재무관리에 대한 코칭또한 해줘야 하니까요.


법률에 맞춰 거래를 하고, 적격증빙을 모아놓을수록 대표님의 돈 또한 가치 절약됩니다. 이건 세무사로서 확신하고 단언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적격증빙과 세무사로서 한 가지 꿀팁을 정리하였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대표님께서 업종별 특화기장과 재무관리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직접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2. 적격증빙 4총사

 

 

대표님이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이 세무 원칙 한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님의 주머니에서 그냥 빠져나가는 돈은 없어야 합니다.


이 말의 뜻은 간단합니다. 만약 대표님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면 반드시 4가지 적격증빙 중 하나를 갖춰놓으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적격증빙 4총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종이 세금계산서
  2. 2. 전자 세금계산서
  3. 3. 신용카드 영수증
  4. 4. 현금 영수증


적격증빙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받으셔야 하는 적격증빙은 전자 세금계산서입니다.


전자 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거래내역을 한 번에 받을 수 있고, 그만큼 관리가 쉽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표님의 거래 상대방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실 줄 모른다면 종이 세금계산서라도 받아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수령이 불가피하다면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영수증이라도 챙겨둬야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만약 대표님이 세무기장을 의뢰하고 계시다면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사진으로 찍어서 세무사에게 보내주셔야 합니다.


의사소통이 활발한 세무사라면 대표님이 보내주신 적격증빙을 받고 바로 그에 맞춰 장부작성을 해줄 것입니다.


적격증빙을 갖춰 놓을수록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표님이 내실 세금은 줄어듭니다.


테헤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업무 원칙은 대표님과의 꾸준한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이 활발해야 대표님이 놓칠 수 있는 적격증빙을 잡아낼 수 있고, 이는 곧 절세로 이어집니다.


업종 특화 세무기장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다른 세무사무소에서 놓칠 수 있는 적격증빙, 거래내역을 잡아낸다는 것인데요.


대표님이 딱 낼 만큼의 세금만 낼 수 있도록 재무코칭과 세무서비스를 받고 싶으시다면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사업과 방향성을 이해한 뒤 그에 맞는 절세 전략을 제공하겠습니다.

 


 

 


3.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해도 인정해주는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의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해도 인정해주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1. 1. 국가 등과의 거래
    국가에 세금을 납부할 때 적격증빙은 나오지 않습니다.
     
  2. 2. 비영리법인과의 거래
    사업자가 아니므로 적격증빙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3. 3. 건당 2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
    청첩장, 부고장 등을 챙겨두어야 합니다.
     
  4. 4. 농/어민으로 부터 재화나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농/어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영수증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4. 한 가지 꿀팁

 

현직 세무사로서 한가지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세무기장을 이용하고 계시는 대표님께도 중요한 팁인데요.


홈택스에 사용하고 계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반드시 등록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홈택스에 신용 및 체크카드를 등록하면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간단한 조회만을 통해 신고를 마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많은 대표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중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사업자 카드입니다.


사업자카드란건 금융기관이나 카드사에서 따로 발급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님 명의로 된 모든 신용 및 체크카드를 홈택스 상에 등록하면 사업자카드로 칭합니다.


홈택스로 카드를 등록하게 되면 사업과 관련 있는 지출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무사 입장에서도 대표님의 카드 사용내역을 통해서 세무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편리한 업무가 가능해지죠.


적격증빙을 놓치는 것 없이 더욱 탄탄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자 카드를 등록하는 것은 사업에 있어서 기본적인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아직 사업용카드를 등록하지 않으신 대표님은 꼭 홈택스에 등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테헤란은 세무기장 뿐 아니라 대표님이 사업을 하면서 부딪힐 수 있는 여러 법률문제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대행, 법률 계약서 검토 및 작성, 법인전환 및 설립, 각종 등기사항, 지식재산 출원 및 등록까지 가능합니다.


세무회계 테헤란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궁금하시다면 해당 칼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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