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박스 이미지 1분 자가진단
바로가기
main_icon5-fill.png 1:1 전화 상담
1668-1868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1868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일반과세자 전환 하는게 나에게 과연 유리할까

2023.03.23 조회수 1548회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절세를 도와드리는 세무회계 테헤란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시라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사이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되실 거고, 전환 기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사업 운영만 생각해도 복잡한데 세금 관련하여서는 어찌나 알아둬야 할 것들이 많은지 힘드실텐데요.

 

모르는 문제를 가만히 둔다고 해서 절대 나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빠르게 전문가의 손을 빌려 고쳐나가야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소중한 돈을 아껴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세금 관련하여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당소로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일반과세자 전환, 간이과세자와 어떤 차이?

 

우선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나누는 기준은 매출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 매출이 8,0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일반과세자, 미만인 경우는 간이과세자이며 부동산 임대사업자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4,800만 원 미만으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시길 바랍니다.

 

이 둘이 어떤 차이가 있길래 많은 대표님들께서 고민을 하는 것일까요? 가장 큰 차이는 부가가치세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부가세를 1년에 1번만 신고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금은 손도 많이가고 신경써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세금 신고를 덜한다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장점이 됩니다. 세금 신고와 관리가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선택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세를 신고해야 해서 귀찮은 면은 있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 세제혜택을 이용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낮은 세율을 이용해볼 것인지, 각종 세액공제를 이용해서 세금을 줄여볼 것인지는 각자의 사업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꼭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비교분석 해보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어떤 유형이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상황, 매출액, 업종에 따라 대표님에게 유리한 방향을 찾아드립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 타사와 다르게 납세자의 상황과 업종 맞춤형 1:1 상담을 통해 최적의 절세금액을 찾아드립니다.

▶ 전국 비대면 유선상담을 통해 세무 컨설팅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 세무기장, 세금 신고대행, 세무 매뉴얼 및 절세 전략 제공을 해드립니다.

▶ 세무회계, 법무법인, 특허법인 종합 기업형 로펌으로 다양한 전문가의 올인원 조력이 가능합니다.

▶ 테헤란은 3년 연속 소비자만족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일반과세자 전환 기준은?

 

기준금액 8,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사업자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 자동전환이 되는 경우는 과세기간의 개시 20일 전에 통지문이 발송됩니다. 하지만 꼭 자동전환이 아니더라도 사업자가 직접 변경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간이과세포기 신청을 통해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가능하므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굳이 세무사와 상담 필요없이 전환신청도 해봤다가 별로면 다시 간이로 돌려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한 번 하게 되면 3년 간은 간이과세자 적용받지 못하는 페널티를 부과합니다. 이러한 페널티를 부과받지 않기 위해서는 애초에 과세유형을 정할 때 전문가의 정확한 비교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냥 대충 선택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십니다만 절대 세금 관련한 문제는 대충 넘어가셔서는 안됩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피고 어떤 게 유리한지 비교분석을 해봐야만 쓸데없이 빠져나가는 세금을 줄이고 내 돈을 아껴볼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전환 되면 뭐가 좋을까?

 

일반과세자라면 다양한 세액공제들을 이용해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나 부가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액공제와 같은 세제혜택을 활용을 잘 해주셔야 하는데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과 같은 적격증빙 수취가 불가능하지만, 일반과세자라는 각종 적격증빙 수취가 가능하며 이를 활용하여 충분히 절세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전문가와 함께 하지 않고, 혼자서 세무서 방문또는 홈택스를 이용한다면 절세를 해볼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또한, 굉장히 다양한 정부지원금 및 지원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는 혜택을 일일이 챙겨보기가 힘들겁니다. 수많은 혜택이 있어도 못써먹는다면 더욱 아쉽지 않을까요?

 

세금 전문가 세무사와 함께하신다면, 일반과세자 전환 시의 혜택들을 이용하여 내 소중한 돈 충분히 아껴보실 수 있습니다. 세무사와의 상담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당소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마지막 정리의 말

 

간혹 저 일반과세자가 좋아요? 간이과세자가 좋아요?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아무리 전문가라도 이런 질문에는 바로 답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각자 사업의 업종부터 사업장 규모, 직원 수, 매출액, 예상매출액, 지역 등 하나부터 열까지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꼬집어서 어떤 것이 좋다고 추천을 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세무사와의 정확한 상담을 통해 분석해야만 어떤 것이 대표님께 조금이라도 더 유리할지가 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담 및 세무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무회계 테헤란은 기장대행, 신고대행 뿐만 아니라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세무 컨설팅 또한 조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소의 절세 실력 좋은 세무사와 상담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  목록보기

담당 전문가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테헤란 그룹(이하 ‘회사’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499-3678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06. 01부터 적용됩니다.

close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당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당 법인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당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