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박스 이미지 1분 자가진단
바로가기
main_icon5-fill.png 1:1 전화 상담
1668-1868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1868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양도소득세율 토지 부동산 양도예정이라면 참고 표

2023.04.12 조회수 817회

안녕하세요. 의뢰인분들의 든든한 절세 파트너, 세무회계 테헤란입니다. 양도소득세율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자산을 양도하시는 분들이실 텐데요. 가지고 계시던 자산을 드디어 팔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셨을 겁니다.

기회가 많지 않은 요즘 매도 타이밍을 찾으신 것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 순간에 시원하게 매도하고 편한 마음이고 싶으실 텐데요. 양도 순간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양도소득세일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금액 부담도 커서 정말 부담스러우실텐데요.

부가세나 종소세처럼 매번 내는 세금이 아니기 더 생소하실 것입니다. 이번 칼럼을 통해서 양도소득 세율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간결하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율표로 보여드릴 텐데요. 천천히 읽어보신다면 개념뿐만 아니라 절세 팁도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양도세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당소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양도소득세율 개념부터

 

양도소득 세율을 알려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양도소득세 개념을 정리해 드릴 텐데요. 양도소득세는 줄여서 양도세라고 불립니다. 토지, 건물 등 가액의 크기가 큰 부동산을 양도할 때 차익에 대해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인데요.

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 범위가 다양해서 헷갈리실 것입니다. 아래 표로 보기 좋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개념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부동산: 토지, 건물 (건물의 경우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포함)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주식: 대주주가 양도 혹은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

✔기타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파생상품: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 상품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양도하실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양도세 과세대상이니 꼭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이외 파생 상품에 대해서도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는 점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양도소득 세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 타사와 다르게 납세자의 상황과 업종 맞춤형 1:1 상담을 통해 최적의 절세금액을 찾아드립니다.

▶ 전국 비대면 유선상담을 통해 세무 컨설팅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 세무기장, 세금 신고대행, 세무 매뉴얼 및 절세 전략 제공을 해드립니다.

▶ 세무회계, 법무법인, 특허법인 종합 기업형 로펌으로 다양한 전문가의 올인원 조력이 가능합니다.

▶ 테헤란은 3년 연속 소비자만족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율 표로 보여드립니다

 

양도소득세도 다른 재산세와 같은 구조로 누진세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2023년도의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대해서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 세율로 개략적인 가액에 부과되는 양도소득 세율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토지와 건물의 경우, 위치한 지역에 따라서 보유기간, 주택수, 사업용 등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가 세율이 가산될 수 있는데요. 40%, 50%, 6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정확한 양도소득 세율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지역과 보유기간, 보유 주택수 등 조건 확인이 필요한데요. 양도세 전문 세무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양도소득세율 계산해 본다면

 

양도소득세율 확인을 해보셨다면 적용해서 계산을 해보고자 하실 텐데요.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안전한 양도세 신고를 위해서 전문 세무사와의 상담이 필수라는 것을 강조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해당 금액으로 신고를 하신다면, 그 결과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먼저 양도하신 가액이 있을 텐데요. 국내 세법에서는 부동산 등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부동산 등의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을 빼주시면 되는데요.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설비비·개량비 와 같은 지출액이 있을 텐데, 모든 필요경비를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양도 차익을 구하신 것인데요.

여기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토지 건물과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은 공제액이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정확한 안내는 전문가에게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감면 대상 소득 금액과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하면 이때 비로소 과세표준이 구해지는 것입니다.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계산하시면 산출 세액이 나오는데요. 마지막으로 세액공제와 감면 세액이 있다면 이를 빼주시면 최종적인 납부세액이 도출됩니다.

 

*마지막 정리의 말

 

양도소득세율과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글 하나로 모든 것들이 파악이 되면 좋겠지요. 양도소득세 세율이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복잡한데요. 계산식도 따져보아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다시 강조 드리지만, 세율과 계산 방법을 아셔도 직접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위험합니다. 자칫 잘못해서 적게 신고했을 때 탈세로 간주되어서 가산세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일 높은 가산세를 내게 되었을 때 40%까지 낼 수도 있는데요.

양도세는 납세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자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전문 세무사에게 정확한 안내를 받아 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세무회계 테헤란은 양도세를 전문으로 세금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양도의 중요한 타이밍에 세금 부담을 덜어줄 세무사를 찾으신다면 테헤란이 적임자입니다. 상담 창구가 24시간 열려있으니,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좋습니다.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  목록보기

담당 전문가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