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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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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신고 방법 서류 총집합

2023.03.30 조회수 3019회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든든한 절세파트너, 세무회계 테헤란입니다. 부동산 불황시기로 참 말이 많지만, 양도를 하시게 되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이실텐데요. 기다리고 기다린 순간에 발목을 잡는 것이 바로 양도소득세 일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악명 높다고 소문으로 익히 들으셨을 텐데요. "양도소득세 금액이 어마어마하고 가산세도 무시무시하다는데...내가 지금 양도를 해야하는데 양도소득세 얼마 내야되지?"많은 생각이 드실테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안전한 세금 신고와 납부를 위해서 세무사 선임을 권유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절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잘못 계산해서 적게 신고하거나, 기한을 조금이라도 놓쳐버리면 가산세 폭탄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미리 가산세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양도소득세 신고 전문 세무사를 선임하는 방법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전문가에게 맡기기로 결정하셨더라도 좋은 세무사를 찾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신고 방법, 신고서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이지요. 이번 칼럼를 통해서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서류 등을 총집합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신 후, 더욱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로 들어와주시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과 신고서류 종류

 

의뢰인분께서 직접 방문해서 신고한다는 가정 하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매매 지역 관할 세무서로 방문한다 예를 들어, 사는 지역이 서울인데 매도할 아파트가 있는 곳이 인천이라면 인천 세무서를 가시면 되는데요. 세무서 안에 있는 국세신고 안내센터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한다 번호표를 뽑기 전에, 미리 신고서를 준비해야하는데요. 세무서 안쪽에 양도소득세 신고서가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신고서에 필요한 내용들을 쭉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신고시 필수 제출서류와 부속서류가 있는데 아래에서 다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번호표를 뽑고 기다린다. 번잡한 시간에 가셨다면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으니,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셔야 하겠지요.

4) 번호가 불리면 준비한 서류를 제출한다. 작성한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와 양도소득세 신고서류를 챙겨서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서류에 이상이 없다면 담당자분께서 관련한 영수증을 주실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영수증 과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 두개 서류를 주실텐데요.

이후 증빙자료가 되니 잘 챙겨두셔야겠지요? 양도소득세 영수증의 경우 가상계좌로 입금이 가능한데요. 양도소득세 세금이 천만원이 넘는다면 부담을 덜기 위해서 분할 납부도 인정이 됩니다. 단,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는 은행 창구에서만 납부가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셔야하겠습니다. 서류를 받을 때 담당자분께 분납의사를 미리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 타사와 다르게 납세자의 상황과 업종 맞춤형 1:1 상담을 통해 최적의 절세금액을 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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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서류 종류

 

양도소득세 신고서류로 제출해야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1) 매도용 인감증명 2) 인감도장 3) 신분증 4) 등기권리증 5) 주소 전체가 나와있는 원초본 6) 매수계약서 ​위 서류들은 모두 신고하실 때 필수적으로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들인데요.

해당자가 내야하는 부속서류들도 있습니다. 1) 당해자산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2) 자본적 지출액 · 양도비 증빙자료 감가상각비명세 등

 

​담당공무원이 제출을 요청할시에 내야하는 서류도 있는데요. 1)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2) 토지, 건축물대장 등본 3)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단, 위 서류는 제출을 요청하지 않을 때엔 납세자가 제출하지 않아도 담당공무원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폐쇄등기부등본의 경우는 납세자가 제출해야 한다는 점만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서류는 납세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안내는 세무사를 통해서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양도가 가능한 자산에는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등이 있는데요. 예정신고를 하시게 된다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확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인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안의 토지인지, 주식양도인지에 따라서 예정신고기한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셔야 겠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서 신고, 납부기한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으면, 국세청에서 이것을 실수로 봐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가산세 마저도 가혹한데요. 과소신고 시에 납부 세액의 10%를 더 내셔야 하며, 신고를 깜빡하고 하지 않으셨다면 납부 세액의 20%를 더 내셔야 합니다.

 

*마지막 정리의 말

 

양도소득세는 전문가가 아니라면, 셀프로 신고했을때 세금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큰 세금인데요. 예정신고라는 부분이 정말 많은 분들께서 놓치시곤 합니다. 물건을 양도하신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내야한다는 것이 굉장히 생소하실 수 있을텐데요.

나중에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나서야 가산세를 확인하시기도 하지요. 양도소득세는 소득이 높을 수록 세율도 높게 부과되는 것이 현실인데요. 공제, 세제 혜택을 꼼꼼히 받아보시면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틈새는 많습니다. 전문적으로 양도세를 다뤄보지 않은 비전문가라면 쉽지 않으시겠지요.

매년 세법도 개정되고 있고, 새로운 공제 혜택도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세금 신고 안전하게 하기도 참 어려운 일인데, 절세까지 해보자니, 정말 어려우실 것입니다.

세무회계 테헤란이라면 양도세 절세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체계적인 준비로 가산세 예방과 절세까지 필요하신 의뢰인은 당소로 연락주십시오.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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