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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운전처벌에 대한 모든 것

2024.12.20 조회수 1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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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처벌

나뉘는 기준은?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넘겼을 때, 적발 대상으로 봅니다.

 

그렇기에 이에 해당한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과 처분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 있는가에 따라 가중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초범인 경우, 사고 없는 단순 적발이라면 형사처벌은 다음과 같이 내려집니다.

 

▶ 0.03~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 벌금


▶ 0.08~0.2 미만 : 2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5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

 

하지만 음주운전 가중처벌 관련 조항이 최근 개정되었는데요.

 

10년 이내에 적발 횟수가 2회 이상이라면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 0.2 미만 : 5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6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 벌금

 

단순 적발이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니 그에 대한 대응을 일찍이 준비해야 하죠.

 


음주운전처벌

사고 발생했다면


 

주취운전으로 사고가 난 경우에 대해선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처벌이 내려집니다.

 

사고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니 주의가 필요한데요.

 

▶ 상해사고 : 1~1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 사망사고 : 3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가능)

 

그럼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이후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사안의 심각성만큼 실형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 또한 높기 때문이죠.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나요?

 

전문가의 조력을 조속히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대응까지 빈틈없이 진행하십시오.

 


음주운전처벌은

처분도 세트


 

처분은 행정처분을 말하며, 운전면허 자격을 정지 혹은 취소하는 결정입니다.

 

이에 따라 취소될 경우, 결격기간을 부여받게 되는데요.

 

취소 처분을 유지한다면 1~5년 사이의 결격기간을 보내야 재취득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면허 구제를 통해 일찍이 면허를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행정심판, 이의신청, 행정소송이 해당되는데요.

 

이의신청은 생계형 운전자 중 조건에 따라 진행 가능합니다.

 

또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제기할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그렇기에 면허 구제를 희망한다면 행정심판은 필수입니다.

 

행정심판은 신청에 제한은 없지만, 취소 처분 통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또한 통지서를 수령하고 60일 이내에 진행되어야 하죠.

 

즉, 행정처분은 시간과의 싸움이며,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한 절차입니다.

 

구제 성공률이 매년 낮아지고 있으니, 조력을 토대로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를 바랍니다.

 


음주운전처벌

해결은 이렇게


 

음주 사건은 초기 대응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지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나가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희 테헤란은 의뢰인들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바쁘게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걱정 없이 사건을 맡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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