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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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이런 행동'하면 가중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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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이런 행동은 가중처벌로 이어진다?
■칼럼요약
마약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인가요? ①동종의 전과가 있거나 상습·대량범일 때 ②수사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진실한 반성이 없을 때 ③범행에 대한 증거인멸을 시도하였을 때는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야, 긍정적 참작사유를 인정받아 형의 감경에 성공할 수 있음을 기억하심이 좋겠습니다.
1) 마약사범의 처벌수위-투약·유통범죄를 위주로
테헤란 칼럼을 한 두 개라도 더 읽어본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지 싶은데요. 마약류 범죄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약물을, 어떤 행동에 썼는지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지지요. 한국에서 마약은 아편이나 코카 계열의 물질로, 극히 한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마약‘류’에는 마약과 대마, 향정신성의약품(가~마목)이 포함되어 있지요. 보통 대마와 향정신성약물 라목이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고, 마약과 향정신성약물 가목은 매우 높다고 말하죠.
또한 영리 목적이 없는 개인의 행위(단순투약)보다는 금전적 이익이 발생하거나, 또 다른 중독자를 발생시키는 행위(판매나 알선, 수수 등)의 형량이 더 무거울 수밖에 없는데요. 상세한 양형기준은, 하단의 요약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순서대로 감경/기본/가중)
※마약사범의 약물·행위별 처벌기준 요약
①단순 투약 또는 투약 목적의 소지
·환각물질(마약으로 분류되지는 않으나 의존성이 있는 물질, 아산화질소나 본드 등) ~8개월/6개월~1년/8개월~1년 6개월
·대마나 그 가공품, 향정신성약품 라~마목(졸피뎀, 플루니트라제팜, 디에타민 등) 6개월~10개월/8개월~1년 6개월/10개월~2년
·향정신성 나~다목(필로폰, MDMA 등) 6개월~1년 6개월/10개월~2년/1년~3년
·마약, 향정신성 가목(LSD, 싸이로시빈 등) 10개월~2년/1년~3년/2년~4년
②매매나 알선 등의 유통 행위
·환각물질, 향정신성의약품 라목 6개월~10개월/8개월~1년 6개월/10개월~2년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나~다목 8개월~1년 6개월/1년~2년/1년6개월~4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2년 6개월~5년/4년~7년/5년~8년
※조직·전문적 범행, 일정 가액 이상의 마약류 취급,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10년 이상의 장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음.
2) ‘이런 행동’ 가중처벌의 요인이 됩니다.
마약사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시인·부인할 혐의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테면 대마담배를 흡연하기만 했으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했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다면, 응당 잘못된 혐의는 바로잡는 것이 맞겠죠. 당연히 모든 혐의를 부인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마약류 사건은 그 특성상, 수사기관이 이미 충분한 정황증거(구매이력이나 마약판매책의 증언 등)를 수집하고 나서야 조사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전과 또는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이 가중처벌 요인이 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으실 텐데요. 설령 초범이라 할지라도,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서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당연히 감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경찰 연락을 받은 시점에 다 사용하지 못한 약물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약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거나 버리는 것은 피하는 게 좋아요. 수사기관은 약물을 취득한 양과 기간, 남은 양을 대조하게 되는데 단시간에 지나치게 많은 양이 사라졌다면, 판매 행위나 증거 은닉을 시도했다고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마약류는 정말 적은 양을 사용했어도, 빠른 시일 내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참작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엄중 처벌을 받게 되어요.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방법은 단 하나 뿐이에요. 바로 마약사건에 특화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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