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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지급명령 이의신청 답변서 작성방법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지급명령이란 민사소송의 간이한 절차 중 하나로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채무자의 심문 없이 서면심사만으로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하는 재판입니다.
때문에, 지급명령을 받고 나서 2주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당하실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청구채권 금액이 생각한 것과 다르거나변제하였음에도 지급명령서를 받았다면 이의신청 답변서를 통해 본안소송에서 대응하실 수 있고, 본안소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여 상대방 청구에 대해 방어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불복할 경우, 지급명령 이의신청 답변서 작성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주장만에 의하여 편면적인 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에게 다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며, 우리법은 민사소송법 제469조 제2항으로 채무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2주일(14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기간이 도과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의신청서 작성 방법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작성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서면으로 보통 이의신청을 하는데,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만 적어서 해당 법원에 제출하면 되고, 불복의 이유나 항변 또는 부인의 방법까지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불복의 이유나 항변 사유는 추후 본안소송으로 진행시 답변서로 제출하면 됩니다.
기간이 2주(14일)이내 이다 보니, 당장 변호사와 상담을 받기 어려운 경우, 먼저 간단히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제대로된 답변서를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답변서
지급명령 이의신청 답변서를 같이 기재하여 제출 한다면, 채권자의 소송의지를 미연에 꺾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 이의신청 답변서를 보고 소제기를 포기한다면 소송까지 가지 않을 수 있지만, 소제기를 진행한다면 본안소송에서 다툴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2주이내에 이의신청서에 답변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 제출해야하므로 시간적으로 촉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급명령서를 받으셨다면 반박할 자료와 지급명령서를 가지고 즉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시간이 촉박하여 지급명령 이의신청 답변서를 제출하기 어렵다면, 통상적인 절차대로, 이의신청을 하고 소송제기되면, 본안소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본안소송으로 넘어가면 지급명령서를 받은날이 소장을 송달받은 것으로 취급되어 채무자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반박할 답변서에는 변제, 대물변제, 상계, 면제, 소멸시효완성 등의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러한 부분은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방문하셔서 변호사와 상세한 상담 이후 제출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나홀로 항변하기 어렵다면
지급명령신청서를 받고 항변사유가 있음에도 나홀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답변서까지 작성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한 증거등 법률적으로 판단이 필요하고 쟁점정리,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피고의 반박, 소결 순서로 논리를 구성해서 작성해야 하며, 요건사실, 주장과 입증, 항변과 부인을 정확히 알아야 소송을 할 수 있고, 소송에서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개인이 판단해서 나홀로 진행하다가는 오히려 패소하여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물어줘야 할 수도 있으므로, 지급명령서를 받으셨다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방문하셔서 변호사와 상세한 상담을 통해 승소가능성등을 미리 판단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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