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2602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2602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teheran

내용증명, 법률문서센터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칼럼]지급명령이의신청에 관하여

2024.10.15 조회수 62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결정서를 송달 받으시면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 청구가 정당하다고 생각되시면 그대로 받아 들이면 되겠지만, 채권금액, 이자 등 다툼이 있는경우에는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통해 소송으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계산한 채권금액 및 이자가 본인이 생각한것보다 많거나, 채권자와 분쟁이 있는 경우, 전무가와 상담이후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통해 소송으로 진행할지 여부를 판단 받아 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방법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채무자의 심문 없이 서면심사만으로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하는 재판입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이의가 있으면 그 한도에서 효력이 소멸합니다.

 

이의신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다투고자 할 경우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의 절차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민사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이의신청서와 함께 혹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청구금액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사건, 1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단독사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사건으로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소송절차는 재판 이외에도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의 성립 또는 채권자와 합의가 되면 채권자가 소를 취하하는 방식으로도 종료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사유!!

 

갑자기 지급명령서를 법원으로부터 송달 받게 되면 많이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주장을 채무자에게 송달시켜 이의하지 않으면 바로 확정시키는 소송전 간소화 절차입니다. 이에 지급명령을 받고 이의한다면 소송절차로 사건이 진행하게 되어, 승소하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까지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 사항에 해당된다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방문하셔서 변호사님과 자세한 상담이후 이의신청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실이 없거나,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전부 내지 일부에 대한 변제,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청구금액이 틀린 경우 등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 불행사의 상태를 일정기간 계속함으로써 권리소멸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 제도입니다. 주요한 채권의 시효기간은 ㉮ 민법은 10년(민법 제162조 1항), 상사는 5년(상법 제64조),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나 임금 등의 특수한 채권에는 3년에서 1년까지의 단기의 시효기간이 인정됩니다.(민법 제163조, 제164조, 근로기준법 제49조), ㉰10년 이하의 단기소멸시효가 인정되는 채권에 대하여서도 그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10년으로 됩니다.(민법 제165조 1항)

 

 

 

 

 

지급명령 이의신청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을 받고 나서 이의할지 여부를 본인이 판단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들어 소멸시효 도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을 한 경우, 도과여부를 개인이 판단하기는 힘들 수 있어 미처 이의신청 하지 못하게 되면 추후 본인 재산에 압류가 들어올수도 있기에 채권 소멸시효가 도과 된 것으로 보인다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결국, 이의신청을 한다는 건, 소송으로 판단을 받겠다는 뜻이므로 섣불리 이의신청을 하다가 지급하지 않아도 될 뻔한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