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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물품대금지급명령신청 절차 및 장점

2024.11.01 조회수 67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으로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분쟁중 하나가 물품을 납품하고 돈을 못받는 경우입니다. 그렇다고 물품대금 한,두달 밀렸다고 해서 업체간 거래를 끊을수도 없다 보니, 상대방을 믿고 계속 진행하다가 오히려 미수금이 쌓여 피해가 점점 커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미수금도 하나의 영업방식으로 거래유지를 위해 강력하게 변제를 요청하기가 어렵다 보니, 오히려 상대측은 이러한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여 대금을 일부러 지급하는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수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면 추후 사업 운영에 큰 위험이될 수 있습니다. 이에  민사소송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이 많지만, 민사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갈 수 있기에 그전에 활용해 볼 수 있는 물품대금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물품대금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고, 채무자가 일정한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의 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절차로써 '독촉절차'라고도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당사자의 다툼의 여지가 적고 변론의 필요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에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보다 신속하고 간이한 절차로 소송경제(저렴한 비용)에 부합하는 절차에 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한, 소송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고, 판결이 따로없으며, 당사자를 소환하거나 심문하지 않고, 인지액이 일반 소송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점이 대표적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 약정금, 계약금, 물품대금, 대여금, 임대차보증금, 차임, 임금, 공사대금, 정산금 등 모슨 상황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물품대금지급명령신청 장점

 

못 받고 있는 물품대금을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게 되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신청으로 진행하시게 되면, 서류심리만으로 빠르게 법원은 지급명령을 발령하고,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의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법정에 출석하는 데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보다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절차는 채무자가 주로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금전 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이 이의신청 없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만족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민사소송보다 법원에 내는 수수료가 저렴하고,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법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품대금지금명령신청 절차

 

지급명령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고,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보정절차를 거쳐 재송달이 이루어집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결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게 됩니다.

 

 

 

 

 

물품대금지급명령으로 미수금을 회수하시길 바랍니다.

 

거래관계가 끊길까봐 물품대금을 못받고 계신상황이라면, 고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래란 서로 신뢰속에서 이루어 져야하는게 기본인데 이미 그 신뢰를 상실하였다면, 거래를 계속하는게 이득일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수금이 계속 쌓이면 분명 사업운영에 차질을 주고, 고민하다가 뒤늦게 청구하려고 했더니 이미 채무자는 변제능력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기전 지급명령신청으로 신속하고, 간이한 절차를 통해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시고, 언제든지 강제집행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소송보다 비용도 저렴하며,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진행을 원하신다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한 안내와 절차 및 진행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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