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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손해배상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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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은 끝났는데도
일상은 쉽게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욕적인 말을 들은 뒤
사람을 만나는 일이 두려워지거나,
반복된 괴롭힘 때문에
직장 생활에 지장을 겪기도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분도 많죠.
정신적 손해배상은
이러한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하도록
요구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힘들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갈등에서 위자료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행위인지,
그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1. 마음의 상처도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폭행처럼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명예나 사생활 등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도 문제가 됩니다.
치료비나 수리비 같은
재산상 손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쾌한 말을 들었거나
상대방의 태도에 실망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배상책임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발언의 내용과 맥락, 공개된 범위,
반복 여부, 당사자의 관계 등을 통해
위법한 침해가 있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 정당한 지적과
여러 사람 앞에서 인격을 모욕하는 행동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당사자끼리 의견이 달랐다는 사실보다
어떤 표현과 행동이 어느 정도로
이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이 어긋나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에 수반되는 정신적 고통은
통상 재산적 배상으로 회복된다고 보므로,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하려면
그 배상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수금이나 계약 대금에
원하는 위자료를 임의로 더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여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지만,
형사 유죄판결이 있어야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절차에서는 해당 행위와
피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토대로
배상책임을 따로 판단합니다.

2. 진단서가 없으면 입증하기 어려울까요
정신적 손해배상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진단서부터 떠올리기 쉽습니다.
진단서와 진료 기록은
피해 정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모든 위자료 청구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아닙니다.
행위의 내용과 침해 정도 자체로
정신적 고통을 판단할 수 있는 사건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진단서가 있다고
상대방의 책임까지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과
그 증상이 상대방의 행위 때문에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는 사실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 행위와 이후의 변화를
시간순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 대화방 기록, 게시물, 녹음,
목격자 진술은
상대방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진료 기록, 상담 기록,
휴직이나 결근 자료 등은
사건 이후 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설명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물이라면
내용만 잘라 저장하기보다
작성자, 게시 날짜, 주소, 앞뒤 대화가
확인되도록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일부 문장만 제출하면
상대방이 전체 취지가
다르다고 반박할 수 있죠.
피해 내용을 기록한 메모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본인이 작성한 기록만으로
모든 사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메시지나 주변인의 확인처럼
다른 자료와 맞물리는 부분을 보강해야 합니다.
이미 불안이나 수면 문제로 치료받고 있었다면
그 사실을 숨기기보다 사건 전후 상태를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롭게 발생한 증상인지,
기존 증상이 악화된 것인지에 따라
입증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질까요
정신적 고통은
영수증처럼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원은 피해의 정도와 지속 기간,
가해행위의 동기와 방식,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
사건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를 정합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인정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한 차례의 발언인지
장기간 반복된 행동인지,
제한된 사람에게 알려졌는지
널리 확산되었는지에 따라
피해 양상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피해를 중단하고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과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원하는 액수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판단에는 재량이 있지만,
그 재량 역시 사건의 사정과
형평에 맞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도 구별해서 청구해야 합니다.
치료비는 실제 지출한 재산상 손해이고,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각 항목의 근거를 따로 정리해야
같은 금액을 중복해서
계산하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합의를 제안받았다면 지급액뿐 아니라
합의서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피해에 대한 지급인지,
향후 민사상 청구까지
모두 끝내는 합의인지에 따라
이후 권리 행사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을 높게 적는 데 집중하기보다
피해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속성을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은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더라도 검토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위법한 행위와
피해 사이의 관계를 밝혀야 합니다.
진단서는 여러 증거 중 하나이며,
대화 기록과 사건 전후의 생활 변화도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배상액은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른 사람의 위자료 액수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확보한 자료로
어떤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지,
합의와 소송 중 어떤 대응이 적절한지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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